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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차를 맞으며

입력 2025. 02. 10   15:48
업데이트 2025. 02. 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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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중령
김호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중령

 


현재 전군 적용 중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년 12월 22일)된 지 5년 차에 이르렀다.

군 내 경찰 임무를 수행했던 군사경찰 역할이 법률로 승격됨으로써 적법한 지휘권이 확립됐을 뿐만 아니라 장병 기본권이 보장됐다. 하지만 법률 시행 과정에서 입법적 차원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식별됐다.

특히 군사경찰이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각종 단속(군사지역 음주단속이나 직무 질문 등)과 같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단속 상대와 실랑이가 격화돼 위협을 받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군인 등 범법자 추적·검거 때 체포에 불응 또는 도주 중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위험한 상황 초래, 경호·경비 중 군사지역에 무단침입하는 불상자 제압 중 부득이한 유형력 행사로 제기당하는 민원과 고소·고발에 대해 군사경찰은 경찰과 달리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및 소송지원 조항이 부재해 불안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과 같은 성격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2021년 10월 19일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시 변호인 선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또 2022년 2월 3일에는 경찰이 범인 검거나 위해 예방 등 적법한 직무수행 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형벌 감면 조항을 도입한 바 있다.

물론 위 소송지원이나 감면 조항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엔 없었기에 미처 군 도입에 관해 고려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법률 도입 5년 차에 이른 지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도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이 적법한 직무수행 소송지원과 형벌의 감면 도입 필요성이 분명하므로 조속한 입법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군인의 작전수행이나 재해·재난 등 임무수행 때 발생한 사고 관련 군인의 형사책임 감면 등은 요건이 작전수행, 재해재난 등에 한정됨으로써 군사경찰의 직무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별도로 군사경찰직무법 개정이 필요하다. 시대 변화를 고려해 경찰에서 직무법상 도입해 운용 중인 신체 착용 기록장치(일명 보디캠) 등을 군사경찰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법령 개정소요에 관한 입법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법률 개정 노력은 군 내 군기 확립과 질서 유지를 통한 군 전투력 손실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강한 군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군 내외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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