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살아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올해부터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4일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이런 내용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장학금 대상자는 부모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인 기초·차상위 대학생이다. 이를테면 부모님의 주소가 대구광역시고, 다니는 학교는 서울시라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이 충남 천안시에 있고 부모님 주소는 충남 태안군인 경우 같은 도(道)이지만 인접한 시(市)가 아니기 때문에 장학금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예산안에 반영할 때 원거리 기준을 편도 2시간 정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장학금은 사후 정산으로 지급된다. 학생 본인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20만 원 한도에서 증빙하는 방식이다. 전·월세 등 임차료, 주거 유지관리비, 수도·연료비, 주택임차·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등이 해당한다. 또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총 255개 대학(전문대 93개교 포함)이 참여했으며, 서울 주요 사립대 가운데 고려대와 경희대는 참여하지 않았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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