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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부대 이전지 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영천 압축

입력 2025. 01. 21   16:13
업데이트 2025. 01. 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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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위 개최
사업성·수용성 등 평가 최종 결정 예정
대구시 신청 군공항 이전사업도 승인

국방부는 21일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구 군위군과 경북 상주·영천시 3곳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은 육군2작전사령부, 육군50보병사단, 육군5군수지원사령부, 공군1미사일방어여단,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5개 부대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 9월 군부대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고, 같은 해 12월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관련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와 대구시가 2023년 12월 군부대 이전 관련 민·군 상생협력 방안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국방부는 전날인 20일 오후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무수행 여건, 부대원 정주환경, 사업성 등을 평가해 예비후보지 3곳을 뽑았다. 대구시는 예비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사업성·수용성 등을 평가해 최종 이전 후보지 한 곳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대구시와 함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민·군이 상생할 방안을 지속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대구시가 신청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도 21일 승인했다. 사업계획 승인은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 군 공항 이전사업 특성을 고려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구시에 사업 구역 내 토지·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2022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문화재 지표 조사,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준비해 왔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후에는 △사업계획 공고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대구시 이행계획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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