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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통시장 433곳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

입력 2025. 01. 20   15:47
업데이트 2025. 01.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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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주간 정책
명절 차례 준비 주차 팁

오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0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 구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곳과 지자체·경찰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 허용 299곳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제외됐다. 또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 허용 전통시장과 주변도로 목록이 변동될 수 있다.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과 허용 구간·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맹수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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