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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진입한 中 퇴직 최장 3년 더 늦춘다

입력 2025. 01. 02   16:53
업데이트 2025. 01. 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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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출산 추세에 맞춰 노동자 퇴직 정년을 3년 연장한 중국이 늘어난 정년에 더해 최장 3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탄력적 퇴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와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전날 ‘탄력적 퇴직제도 잠정 실시 방법’을 발표했다.

앞서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작년 9월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승인했다.

남성 노동자 60세, 여성 간부(당정 기관과 국유기업, 공공기관 등의 관리직) 55세, 여성 노동자 50세였던 종전 정년을 15년에 걸쳐 남성 노동자 63세, 여성 간부 58세, 여성 노동자 55세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전날부터 시행됐다.

전날 발표된 ‘탄력적 퇴직제도 잠정 실시 방법’은 이런 정년 연장 방식을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중국 노동자가 법정 퇴직 연령이 되면 소속 회사(기관)와 노동자는 최장 3년 퇴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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