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전쟁상황에서 군용 드론 무기체계 사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정찰·감시용 드론에 이어 공격형 드론이 개발돼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드론은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에 포함된다. 현재 많은 종류로 분화 중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와 같이 무게 25㎏ 이상의 고위험무인비행체(1종: 25~150㎏) 수준의 자폭 또는 투하형 폭발물을 탑재한 공격형 드론도 개발되고 있다. 이들 공격형 드론의 연구개발 및 운용 안전성에 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공격형 드론에 장착되는 탄약이나 폭발물은 기존과 같은 형태의 화약을 쓰고 있어 둔감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외에서 개발되는 보병전투 병사가 사용하는 25㎏ 이하 중위험무인비행체(25㎏ 이하)도 폭발물 둔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둔감화는 저장·운용 외에 비행 도중 추락했을 때도 부분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국내에서 대형 항공무기체계는 감항인증법에 따라 운용 안전성이 평가되지만, 복잡한 기준 충족이 어려운 공격형 드론무기체계의 안전성 인증은 향후 조정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약·폭발물의 둔감화는 정해진 기폭 방안 외엔 폭발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심지어 저장·운용 중 총탄에 피격되거나 폭발환경에 있을 때도 폭발하지 않고 연소하는 수준의 반응을 한다.
미국은 군사표준서 ‘MIL-STD-2105E’를 기초로 평가하고 있으며, 관리규정인 ‘DoD 5000.2-R’에 둔감탄약 정책을 반영해 둔감화된 폭발물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 획득을 제한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중 15개국이 표준서 ‘STANAG 4439’ 적용에 합의해 둔감탄약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있다.
함포탄, 지능포탄, 정밀타격 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최신 무기체계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이미 화약·추진기관의 둔감화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화약류의 기본적인 둔감화 방법은 탄약에 주로 사용되는 TNT를 둔감화된 복합화약(PBX) 계열로 변경하고 시험평가를 거쳐 둔감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구성품·포장 등에도 둔감화 설계를 적용한다.
공격형 드론 적용 폭발물의 둔감화는 획득비용 증가 및 기존 폭발물의 설계 변경이 소요되지만 정찰·감시용 드론의 설계를 개조, 공격형 드론으로 개발할 경우에도 폭발물·드론체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둔감화 기술, 안전성 인증(위험성 평가 포함) 절차에 대비해 초기 개념 설계 단계부터 이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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