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 9.54% 적금 가입 효과
2년 이상 유지 땐 부분인출도 가능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늘어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여금은 개인 소득 수준별 매칭 비율, 매칭 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가 납입 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 원→월 70만 원)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 원을 내면 매칭 한도 확대 구간(월 40~70만 원)에도 기여금(매칭 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확대 구간 30만 원×3.0%)이 늘어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 한 해 청년도약계좌에는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해 올해 연말 기준 누적 157만 명이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해 자산 형성을 해나가고 있는 셈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 연합뉴스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