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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군 예비역도 2박3일 동원훈련 의무 대상

입력 2024. 12. 26   16:58
업데이트 2024. 12. 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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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활용성 높이고 예비전력 정예화
임신·출산 후 12개월 이내 등은 제외

내년부터 여군 예비역도 동원훈련 의무 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활용성 제고 및 유사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하고자 내년부터 모든 여군 예비역을 대상으로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군 예비역은 희망하는 사람만 동원훈련에 소집됐다.

다만 여성 필수시설이 없는 부대는 직권에 의해 동원 지정이 제외된다. 또 △군무원·경찰·소방 등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임신·출산 후 12개월 이내인 경우 △난임치료 중인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도 제외된다.

올해 11월 말 기준 개인이 희망해 동원훈련 대상으로 지정된 여군 예비역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예외 사례를 고려하면 동원 지정 대상이 되는 여군 예비역 1~6년 차는 수백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연말 동원 지정이 이뤄지면 이들에게 병력동원소집통지서가 발송된다. 동원 지정된 예비역 간부(전역한 다음 해부터 6년까지)는 동원훈련 대상이며, 2박3일 숙영훈련을 받게 된다.

여군 예비역의 동원훈련 부과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대식 의원이 “예비군 편입뿐만 아니라 동원훈련 부과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군 예비역의 동원훈련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여군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비전력 자원 감소현상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전시 임무 수행여건 보장을 위해서라도 여군 예비역의 동원 지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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