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꿀팁’
총급여액 25% 초과 사용땐 체크카드·현금
소득 7000만 원↓ 연 750만 원 내 월세 17%까지 혜택
자녀 공제 확대 2명이면 35만 원 4명 95만 원까지
고향사랑기부 쏠쏠 10만 원 전액 공제 30% 답례품도 OK
난임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20% 높은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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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하나인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매년 11월께 국세청 홈텍스에선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연말정산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를 누가 받는 게 더 유리한지 등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이라는 것은 ‘예방적 절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준비하면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실수든 고의든 신고를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공제·감면 조항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도 살펴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해당됩니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한 연 15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자녀 세액공제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명 이상일 경우 여기에 더해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소득 조건을 없앴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기부금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됩니다. 기부금 최대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은
절세 꿀팁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25%’ 원칙이 꼽힙니다. 신용카드 25% 원칙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상여·수당 포함)의 25%에 이르는 순간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체크카드만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7000만 원이면 175만 원(7000만 원×25%)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제로페이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장을 볼 때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에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연간 900만 원 이하의 돈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납입하기만 하면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900만 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5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은 13.2%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75만 원씩 총 900만 원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내년에 148만5000원(900만 원×16.5%)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매달 나눠 내지 않고 연말 일시에 납입해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입자를 위한 세액공제 활용 팁도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 이체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이런 ‘실수’ 안 됩니다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는 근로자 A씨는 20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15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과다 공제를 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납세자들이 연말정산 때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부양가족 중복 공제입니다.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부모나 배우자 등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모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했는데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 B씨는 2022년 돌아가신 부친을 2023년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않아 그대로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결국 B씨는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150만 원)와 경로우대공제(100만 원)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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