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 겨울철 건강관리지침 하달
추가 필요 방한장구류 사전 파악·보급
야외훈련 시 방풍·열원 활용 공간 확보
증상 발생 시 보고·대응체계 구축 강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면서 당분간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겨울철 장병 건강관리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를 맞아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가 관련 지침을 전군에 하달하며 선제적 예방활동에 나섰다.
의무사는 18일 “겨울철 한랭질환으로부터 장병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한랭질환 관리지침’을 최근 전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추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을 말한다. 주로 겨울철 낮은 기온과 강풍, 비 등이 원인이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누적 한랭질환자는 400명, 추정 사망자는 12명이다.
의무사는 지침에서 한랭질환 대비를 위한 사전준비로 적극적인 예방뿐만 아니라 증상 발생 시 보고·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겨울철 온도지수별 야외훈련 허용기준과 체감온도에 따라 훈련 시행 여부·강도를 판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야외훈련 시 방풍대책과 난로·히터 등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동상환자 발생에 대비해 온수 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겨울은 폭설 등으로 환자 후송이 제한되는 상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후송 경로를 사전에 철저히 설정하라고 당부했다.
기능별로 군수 분야는 여분 전투복과 양말 등을 지참하도록 교육하고 기본 외 추가 방한장구류가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 보급해 달라고 했다. 의무 분야는 환자 발생 대비 의무물자 준비 및 한랭질환 예방교육을 하도록 강조했다.
개인에게는 체온에 따라 손·귀·얼굴 등 신체 말단부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방한용품을 갖추고 스트레칭과 온수 섭취, 고열량 식사 등을 하며 체온을 유지하는 한편 여분의 양말을 준비해 수시로 갈아 신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신체 말단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저체온증이 나타날 경우 젖은 의복을 벗긴 뒤 담요·침낭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의식저하·호흡둔화 등이 일어나면 응급후송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무사는 이번 지침과 함께 국방의료정보통계체계(DMSIS)를 활용, 한랭 손상환자 발생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야전과 공유해 각급 부대들이 선제적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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