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2~4주 변론준비 뒤 매주 집중 심리
헌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강조
헌법재판소(헌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 처리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할 것”이라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TF)도 꾸리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헌재는 2~4주간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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