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경제 이슈 - 신용카드 ‘부가상품’ 모바일에서도 한눈에
신용정보관리·생활혜택형 등
통신판매·중개로 가입한 제휴사 상품
월 수수료 300~3만5000원 이상
가입 조회부터 해지까지 원스톱
카드사들 연말까지 시스템 개선키로
모바일 명세서에도 별도 구분
금감원, 소비자 확인 쉽게 할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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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제가 쓴 돈보다 카드 명세서가 항상 3만 원 정도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명세서를 아무리 봐도 대체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30대 박모 씨)
고객이 가입한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고객은 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생활혜택형 서비스 등을 추천받아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해지하는 방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엔 고객이 가입한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을 모바일로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채널 강화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사실상 신용카드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유료 부가상품을 이용 중인 사람도 제법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료 부가상품이란 카드사가 부수업무로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사의 서비스 상품을 통신판매·중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텔레마케팅(TM)이나 인터넷으로 판매하는데요. 유료 부가상품은 제휴사와 이용자 간 계약으로 카드사가 이를 위탁판매해 제휴사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사용하는 이는 이용료를 카드로 자동 결제하게 되는 셈입니다.
종종 유료 부가상품을 해지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지할지 몰라 수개월째 사용하지도 않는 부가상품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토로 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본인이 어떤 부가상품를 쓰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지과정이 번거로워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 유료 부가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생활혜택형 서비스 △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Debt Cancellation Debt Suspension) △정기배송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월 수수료는 300원부터 3만5000원 또는 그 이상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신용정보관리 서비스는 이용자의 신용정보 제공, 변동내역 등을 안내하거나 금융명의 유출·도용 보호,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보상 등을 제공하는데요. 월 수수료는 대략 300원에서 4900원 사이입니다. 생활혜택형 서비스의 경우 할인쿠폰을 주거나 구매물품의 손실보상 서비스 등 쇼핑·차량관리 혜택을 지원합니다. 보통 900원에서 9900원 정도의 월 수수료가 듭니다. 치약이나 칫솔 같은 생활용품부터 과자·꽃·그림 등을 정기배송해 주는 서비스는 월 수수료가 3만5000원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체 수수료가 얼마일지 가늠할 수 없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용자에게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고 발생 시 한도범위 내에서 카드 관련 채무를 면제·유예하는 서비스는 카드 채무액의 일정 비율을 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2016년 8월 이후 신규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혹시 그동안 쓴 금액보다 신용카드 이용액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 같은 서비스에 가입된 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확인방법을 살펴볼까요.
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유료 부가상품의 모바일 채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모든 카드사의 모바일 앱에서 소비자들이 가입한 유료 부가상품 내역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상품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입니다. 현재 일부 카드사의 모바일 앱에는 유료 부가상품 통합조회·간편해지 서비스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용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부가상품의 현황조차 한눈에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상품을 쉽게 해지하지 못하던 걸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서면 명세서에선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던 유료 부가상품 수수료가 모바일 명세서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던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 환경보호에 동참하고자 카드 명세서를 서면에서 모바일로 전환했지만, 되레 불편함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모바일 명세서에서도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수수료를 별도로 구분 표시해 소비자들이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을 두고 가입 사실·월 이용료 자동결제 미인지 또는 판매 시 설명 부족 등에 관한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카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이용자는 모친이 면허도 없고 차량을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카드사 상담직원이 유선으로 주유·세차 할인쿠폰 제공과 자동차 정비 할인·주차 안심 서비스 등 차량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주는 차량 관리 유료 부가상품를 판매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내기도 했는데요. 해당 상품이 유료 상품임에도 수수료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해지·이용료 반환을 요청한 겁니다.
이용자는 부가상품 가입 후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송부되는 안내문에서 상품 내용, 혜택·월 이용료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본인이 지불 중인 비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료 부가상품 이용 중 본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카드사에 통지하지 않아 유료 부가상품 가입·결제내역·제공되는 혜택 관련 안내문을 수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택·이메일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놓쳐선 안 됩니다.
특히 DCDS 서비스의 경우 카드론 채무잔액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회원이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채무잔액)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즉 DCDS 가입 회원이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엔 카드론 채무잔액·카드론 이자에도 수수료가 붙게 되는 셈입니다.
DCDS 정보(보장내용, 수수료율·약관)·운영현황(수입수수료, 보상금 지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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