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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기술료 50% 감경조치’ 올해 말 종료

입력 2024. 11. 17   15:39
업데이트 2024. 11.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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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국방과학기술료 고시 개정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15일 “최근 열린 제238회 정책심의회에서 국방과학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14일부로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방산기업 등이 국방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는 대가를 방사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ADD) 같은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에 사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수출 기술료 50% 감경조치는 다음 달 31일부로 종료하게 됐다.

아울러 개정 고시에는 기술료 산정방식·감면조건의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방산물자 등 수출 때 경상 기술료 기준을 순조달가에서 산정이 용이한 순수출가로 변경하고, 국내 민수품 생산에서의 기본 기술료는 연구개발비의 10%로 고정해 기술료 산정방식을 간소화한 것.

또 전력화 계획물자의 수출물량과 군 도태장비 수출에서의 기술료 감면조항·조건은 삭제해 개선의 실효성을 높였다. 기술료 산정 시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술료 고시 개정으로 기술보유기관과 방산기업이 상생하는 기술료 산정방식과 감면조건 등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방산기업과 국방기술 보유기관 등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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