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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철저 수사…폭행·협박 반복 ‘스토킹’ 간주

입력 2024. 11. 13   16:56
업데이트 2024. 11. 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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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삶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
30대 싱글맘 죽음 관련 엄정 조치 지시
불법계약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지원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간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13일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날 대검찰청에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불법채권추심 사건은 지난 9월 전라북도의 한 펜션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A씨가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협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선 12일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 및 사건처리 기준의 엄정한 적용을 주문했다.

특히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 △성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 또는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폭행·협박이 반복되는 등 추심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령상 요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불법추심 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 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를 퇴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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