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

고도의 기술 수준 요구 방산 연구개발 이행시 지체상금 감면

입력 2024. 05. 01   16:10
업데이트 2024. 05. 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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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업계 부담 경감·규제 완화 다수 반영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이행하면 지체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도 제재 사유·경중에 따라 다른 계약에서의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 개정 사항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확실성·복잡성이 높은 방위산업 연구개발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선진화와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국회,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방산업계와 협업해 개정한 뒤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과 계약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법 개정 시행을 통해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이행했거나 시험 조건이 가혹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절차가 마련됐다.

방위사업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도 제재 사유·경중에 따라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에 있어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착수금·중도금 지급이 제한된다.

아울러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산 부품의 사용 방지 및 보안대책 등을 제안서 평가에 반영해 무기체계에 한국산 제품이 우선 적용되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무기체계에 첨단기술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절차를 만들었다.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사항도 다수 반영했다.

방산업계는 업체의 부담 경감이 곧 방위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법 시행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성실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변경 조항의 시행은 업체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유도해 중장기적으로 무기체계 기술의 고도화와 성능 향상을 이끄는 고무적인 개선으로 평가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방위사업법 개정 사항 시행은 방사청 개청 이후 가장 혁신적인 계약제도 개선 성과로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런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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