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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방산업체 세제 혜택,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입력 2024. 03. 03   15:15
업데이트 2024. 03. 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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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6~18% 투자세액 공제
신성장-원천기술 방위산업 분야 신설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방산업체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방사청은 지난달 29일 “방위산업 분야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공포돼 올해 1월 1일부로 소급 시행된다”며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 방산·협력업체는 시설 기준 6~18%의 투자세액 공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 3개를 세부 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중 추진체계 기술은 무인기·전투기·기동장비에 장착하는 가스터빈 엔진, 왕복 엔진의 부품, 구성품, 완성품 엔진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가스터빈 엔진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차세대 첨단 항공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수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또 군사위성체계 기술은 감시정찰과 통신위성체계 등의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를 내용으로 한다. 군사위성은 군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에서 확보한 우주기술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국내 우주기술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번 신규 지정에 관련 기술을 포함했다.

아울러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은 유인체계와 무인체계의 협업 운용 및 공동 아키텍처 기술을 활용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개발을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국정과제로 선정해 시범·실증사업을 수행 중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방산업계의 자체투자를 촉진하고 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며 “첨단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고 세계 방산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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