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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 시력검사 굴절률 기준 완화

입력 2024. 01. 10   16:56
업데이트 2024. 01.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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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D~+0.50D서 -6.50D~+3.00D로
의학기술 발전·관련 학회 의견 수렴
공사 재학 생도들도 변경 기준 적용
장교 지원율 높아질 것으로 기대

공군항공우주의료원에서 ‘자동시력측정기’를 통해 굴절률을 검사하는 모습. 공군 제공
공군항공우주의료원에서 ‘자동시력측정기’를 통해 굴절률을 검사하는 모습. 공군 제공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강지훈(가명) 군은 입시를 코앞에 두고 초등학생 때부터 키워온 공군 조종사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 안과에서 측정한 강군의 시력이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선발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다. 강군의 교정시력은 1.0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굴절률’이었다. 굴절률은 근시·원시·난시와 같은 눈의 ‘굴절 이상’을 나타내는 수치다. 공군의 합격 기준은 -5.50디옵터(D) 또는 +0.50D 이하. 강 군의 눈 굴절률은 우안 -5.50D, 좌안 -6.00D로 왼쪽 눈은 초과, 오른쪽 눈 마저 턱걸이였다. 좌절해있던 강군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강군처럼 굴절률 탓에 ‘빨간마후라’의 꿈을 접었던 청소년들도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군이 올해부터 공군사관학교(공사) 생도, 조종장학생 등 선발 신체검사에서 굴절률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다. 

공군은 10일 “조종사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굴절률 기준을 ‘-6.50D 또는 +3.00D 이하’로 기존 ‘-5.50D 또는 +0.50D 이하’보다 완화한다”고 밝혔다. 

공군은 지난 2013년부터 라식(LASIK) 등 시력교정술을 이미 받았거나, 해당 시술을 통해 시력이 교정될 수 있는 사람들도 조종사로 복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수술 후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굴절률 기준을 정했고, 이를 초과하면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준 완화는 시력교정술 후 부작용이 없다는 판단 범위를 늘린 것이다.

실제 최근 3년간 공사 생도 선발 시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했지만,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사람의 40%가 넘는 이들이 굴절률 기준을 초과했다. 하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추가 합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기준은 올해 공사에 입학하기 위해 지원하는 수험생들과 공군 조종장학생을 희망하는 대학생, 학군사관 후보생(ROTC)들에게 적용된다. 공사에 이미 입학했지만 굴절률이 떨어진 생도들도 변경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종사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굴절률은 수정체를 통과하는 빛이 굴절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우리는 빛이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해 적절히 굴절돼 망막 위에 상이 맺힐 때 정확하게 사물을 보게 되는데, ‘굴절 이상’이 발생하면 근시·원시·난시 등 현상이 나타나 제대로 볼 수 없다. 굴절률 수치는 안과 시력검사 시 받는 ‘안경처방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경처방전에는 ‘SPH(Spherical)’와 ‘CYL(Cylinder)’ 수치가 나타나는데, 이를 합친 값을 눈 굴절률로 본다. SPH는 근시와 원시의 정도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력이다. 디옵터(D) 단위로 표기되며 보통 0.25를 한 단계로 지칭한다. 근시인 경우 오목렌즈로 교정하기에 - 부호가 붙고 원시의 경우 볼록렌즈로 교정하기 때문에 + 부호로 표기하게 된다. CYL는 난시의 정도를 의미한다.

공군 굴절률 기준 완화 이미지. 공군 제공
공군 굴절률 기준 완화 이미지. 공군 제공

 

음속을 넘나드는 전투기를 조종하는 공군 전투조종사들에게 굴절률은 중요하다. 굴절률이 3차원 공간에서 항공기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히 인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굴절률은 조도에 따른 빛의 양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해, 야간·새벽 등 저조도 환경 비행에도 필요하다.

김신석(중령·진) 공군본부 의무실 항공의무담당은 “위성항법장치와 장거리 탐지레이다 등 항공 기술의 발전으로 시계 비행의 중요도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첨단화된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를 신속·정확히 판독해야 하기에 여전히 조종사들에게 시력은 중요하다”며 “특히 전투조종사는 공대공 전투 시 육안으로 봐야 하고, 야간비행도 자주 이뤄지기에 더욱 엄격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기준 완화의 주된 배경으로 ‘의학기술의 발전’을 꼽았다. 공군은 지난 10년간 시력교정술을 받은 조종사들을 추적해 왔고, 면밀한 검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토 과정에서 항공우주의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 등 항공의학 분야 민간 학회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아울러 공군 조종사를 꿈꾸는 더 많은 이에게 기회를 주는 목적도 있다. 공군은 이번 기준 완화로 공사 등 공군 장교 지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우영(대령) 공군본부 의무실장은 “공군의 축적된 항공의학 연구 데이터와 해외 연구 사례 등을 자세히 검토해 굴절률 기준을 완화했다”며 “굴절률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전투 조종사의 꿈을 접어야 했던 지원자들에게 기회의 창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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