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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과제 들여다보기] 5.자기개발 및 취업 지원

입력 2023. 11. 10   17:26
업데이트 2023. 11. 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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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자유롭게…단기복무 간부 ‘청원휴가’ 신설 추진
단기복무 간부 재정지원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계획
초급간부 재임용 후 5년 넘지 않아도
과거 경력 가산 전직지원기간 산정
외국어 학습·국가자격증 취득부터
전문 군사교육까지 성장 기회 ‘활짝’


<글 싣는 순서>
1. 복지 개선
2. 주거·의료지원
3. 인사관리 개선 및 지원율 제고
4. 부대지휘·관리여건 개선
5. 자기개발 및 취업 지원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 복무기간이 미래의 꿈을 설계하는 생산적 시간이 되고, 군 복무 경력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경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펼치고 있다.


8000여 학습콘텐츠 무료 지원

국방부는 초급간부를 위해 외국어 교육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어학, 자격증, IT/OA, 취업 등 8000여 개의 자기개발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개인별로 영어, 일본어 등 전화 외국어 과정을 신청하면 선발과정을 거쳐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방어학원에서는 영어와 제2외국어 과정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국방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종목에 대해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장병에게 무료로 군내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총 86개 종목에 대해 정기검정을 연 2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콘크리트 산업기사·콘크리트 기능사·가스 텅스텐 아크용접 기능사 3개 종목이 추가됐다. 상시검정인 지게차기능사와 굴착기 운전기능사는 연 32회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필기시험 합격 후 군에서 실습 여건을 보장해 높은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군 복무 중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최신 트렌드, 핵심 이슈 등 지식정보 관련 각 분야 전문 강사들의 강연을 콘텐츠화해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하루 4편씩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위탁교육, 학위 취득 과정 지원

장기 복무로 선발된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국내외 위탁교육과 능력개발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연간 350여 명을 선발해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에서 석·박사 학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40여 개국 국방대학원, 병과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연간 350여 명을 파견, 연합·합동 전문인력 양성과 군사 외교 역량 확대를 위한 국외 군사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유능한 현장전문가로서의 부사관’이라는 인재상을 목표로, 능력개발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간 30~40여 명을 주간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해 민간대학에 드론, 융합기계공학, 항공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 전공학과 3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를 운용하는 직책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매년 현업과 연관 있는 학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사관 3000여 명을 국방부와 각 군에서 선발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야간·사이버 과정에 입학하는 기회를 제공해 학위취득을 돕고 있다.


안정적 사회정착 위한 지원 제도 확충

국방부는 초급 간부들이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군 직무 표준화 △전직 지원제도 개선 △군무원 경력 채용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국방부는 군 복무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직무능력 단위로 체계화하고 있다. 군에서 수행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체계화하고 군 직무능력 증명서에 반영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군 직무 표준화’를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6월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 직무능력 증명서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내년까지 군 직무표준화를 완료해 2025년도부터 군 직무 능력증명서 및 직무능력인정서를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임용 초급간부의 전직지원기간 부여 방식을 개선하고, 초급간부 구직청원휴가 신설 등 전직 지원제도도 개선하고 있다.

재임용 초급간부는 재임용 후 5년 이상 군 복무를 한 후 과거의 군경력을 합쳐서 전직지원기간을 산정해야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 3월 현재 신분의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과거 군경력을 가산해 전직지원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더불어 현재 구직활동을 위해 중·장기 복무 간부는 전직지원기간을, 의무복무병은 구직청원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복무 간부에게는 구직활동을 위한 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구직청원휴가제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단기복무 간부의 재정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중·장기복무 간부에서 단기복무 간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 복무 후에도 군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경력경쟁 채용 비율을 전년 대비 10% 증가해 채용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직 군무원 업무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발굴해 중·장기 복무자가 군무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수많은 과제가 실효성을 가지고, 가장 말단 제대까지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민간기관, 각 군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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