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정책심의위, 사업계획 의결
대구시 신공항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
종전 부지 양여받아 비용 회수 방식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도 속도 낼 듯
정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 대(對) 양여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쌍둥이법’으로도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안)’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두 번째 안건으로 심의됐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11조5000억 원을 들여 오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부 대 양여는 이전 대상 시설물의 대체 시설물을 조성해 기부하고, 기부한 자에게 이전 대상 시설물을 양여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 방식이 기부 대 양여가 적합하다고 의결됨에 따라 대구시는 이전 부지(대구 군위군·경북 의성군 일원)에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종전 부지(대구시 동구 소재 군공항)를 양여한다. 종전 부지는 대구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전 부지는 2020년 8월 확정됐다.
추 부총리는 “총규모가 역대 최대인 11조5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대구·경북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인근 주민의 60년 숙원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후 추진될 광주 군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에도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2030년까지 성공리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이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타당성을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앞으로 대구시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대구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구시, 경북, 군위·의성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편익·복리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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