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경제이슈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서 밝힌 청년 지원정책
알뜰폰 5G 중간요금제 출시 통신비 부담 낮추고
알뜰교통카드 이용 횟수 월 44회서 60회로 늘려
디딤돌·버팀목 대출자금 23조 추가 44조 원 편성
청년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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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완화에 역량을 집중해왔던 윤석열 정부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가 자극은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달 초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3가지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 상승하는 일을 만들지 않고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키로 했습니다.
또, 청년층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쏙쏙 골라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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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대학생에게 국·공립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담겼습니다.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합니다. 특히,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국·공립대 등록금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등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을 따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나섭니다. 알뜰폰 사업자 간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 구간 요금제 출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알뜰폰(MVNO)은 무선망을 구축하는 대신 통신 3사와 같은 이동통신망 사업자(MVO)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뜰폰 통신요금제에 대해선 현행 10G 이하, 110G 이상 요금제만 제공되고 있는 것에서 54G, 74G, 99G 3종까지 중간 구간 요금제도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또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 국민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최대 이용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렸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 사용자는 최대 6만6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80%로 확대하는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담겼습니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1~7개월간 직무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8만 명에서 더 늘리고, 내년에는 더 확대키로 했습니다.
금융 부문에선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을 이어갑니다. 정책서민금융의 연간 공급 규모를 1조 원 이상 확대하고,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취급해 온 온라인 근로자 햇살론 채널에 새마을금고와 수협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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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지원책 강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책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등 매매·전세 대출자금을 23조 원 더 늘리고, 청년층의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현금 자산이 충분치 않아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대출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서 내 집 마련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전세로 눈을 돌려도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임대차 시장 리스크도 큰 상황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청년들의 주택 매매·전세 계약을 돕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자금 공급을 기존 21조 원에 23조 원을 추가 편성해 총 44조 원 규모로 확대 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합니다. 현재 신혼부부가 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연 소득 기준은 전세와 매매가 각각 6000만 원, 7000만 원인데 이를 1500만 원씩 상향할 예정입니다.
청년층의 전세 리스크도 줄여줄 계획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료가 지원됩니다. 청년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는 3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3억 원·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부담도 줄여줄 계획입니다. 청년층의 소득이 나날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매달 상환금이 증가하는 ‘체증식 분할 상환’ 도입을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청약통장 혜택도 늘립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연간 납입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상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결혼할 때 부모에게 증여받는 자금에 한해 공제한도(기존 5000만 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부담을 낮춰주면 젊은 세대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좀 더 여유를 갖게 되고,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공제한도가 현재의 2~3배인 1인당 1억~1억5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2억~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관련 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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