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녀 20만 원, 넷째 100만 원
복지관 2곳에 1000만 원씩 후원도
군인공제회(공제회)가 회원 출산축하금을 2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부부가 모두 군인공제회원이라면 각각 신청해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지난 24일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출산장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출산축하금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는 2023년 4월 아이를 낳는 회원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 출산축하금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셋째 자녀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공제회는 또 넷째 자녀부터는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출산축하금 신청 대상은 자녀 출산일 기준 회원퇴직급여를 10구좌(5만 원) 이상 가입하고 1회 이상 납입한 회원이다. 납입 기간이 2년(24회 납부) 미만일 경우는 2년간 10구좌(5만 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출산축하금 신청기한은 자녀 출생일 기준 3년이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군인공제회도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출산축하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지난 23일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돕고자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세움복지관’과 ‘하상장애인복지관’에 각각 1000만 원을 후원했다.
특히 공제회는 강남세움복지관과 손잡고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의 생활지원을 위한 포 플러스(For PLUS) 사업을 추진한다. 포 플러스 사업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간 운영되며 장애인 가정 외식지원, 생필품·밑반찬 제공은 물론 무더위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쿨매트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하상장애인복지관은 군인공제회의 후원금으로 노후화된 식당시설을 보수할 계획이다. 복지관은 매일 300여 명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김철환 기자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