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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사용될 주요 품목 수출 통제

입력 2023. 03. 21   16:41
업데이트 2023. 03.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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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춤형 감시대상 리스트’ 작성
국제사회 최초 77개 품목 선제 대응
개인 4명·기관 6곳 독자제재 추가도

정부는 21일 “대북 수출 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기 위함이다. 목록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작성한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 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감으로써 국제적 대응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감시대상품목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중앙검찰소, 베이징숙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 등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작년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우리 정부의 사이버 분야 첫 제재 조치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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