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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항공안전 심포지엄] 민·관·군 관계자 참석… 항공안전 발전방향 모색

이원준

입력 2022. 09. 20   16:46
업데이트 2022. 09.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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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정상화 참모총장 주관
‘2022 항공안전 심포지엄’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최대 이슈로
 
20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2 민·관·군 항공안전 심포지엄’에서 정상화(앞줄 오른쪽 다섯째)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공군 제공
20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2 민·관·군 항공안전 심포지엄’에서 정상화(앞줄 오른쪽 다섯째)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공군 제공

공군은 20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정상화 참모총장 주관으로 ‘2022 민·관·군 항공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공군이 주최하고 국방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산림청이 후원한 심포지엄에는 항공안전 분야 민·관·군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술·사회적 변화와 안전’을 주제로 항공안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제를 파악했다.

심포지엄 주제 발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대의 안전관리 △급변하는 임무 환경에서의 안전관리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별 세션에서는 조영주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개관’을, 권창영 변호사가 ‘항공분야 중대재해처벌법상 쟁점’을, 안전보건공단 김욱 중대재해특별조사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대의 위험성 평가’를 각각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산하기관에도 적용되는 법률로 국방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책임소재, 관리대상 범위, 국방 분야 적용 때 쟁점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국방 분야 안전관리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세션에서는 건국대학교 이재우 교수가 ‘안전한 미래항공교통, 도심항공교통(UAM) 운용 디지털 기술’을, 공군항공안전단 문영민 연구원이 ‘기후·환경변화와 비행안전관리’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민준 선임연구원이 ‘군용기 개발과 체계 안전’을 발표했다.

각 세션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행에 따른 항공안전 분야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공군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검토해 항공안전 분야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 총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군의 안전관리에도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첨단장비를 운용하는 공군에게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는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원준 기자


이원준 기자 < wonjun44@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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