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안보

참전명예수당 2027년까지 50만 원으로

김철환

입력 2022. 08. 31   17:27
업데이트 2022. 08. 31   17:40
0 댓글

보훈처 내년 예산안 6조1593억 원
유공자 보상금·수당 역대 최고 수준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 제한 폐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올해 35만 원에서 2027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들은 매년 3만 원씩 인상된 수당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31일 “2023년도 보훈처 소관 예산안을 올해 대비 4.8% 증가한 6조159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 구축을 위해 △보상 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국립묘지 확충·조성 등 보훈 예우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먼저 보훈처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보상금·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상급여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4조8360억 원을 책정했다.

이 같은 계획의 하나로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6·25 자녀 수당, 고엽제·간호 수당 등에 4조210억 원을 배정했다.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을 단행한 것.

또 보상 차이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낮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신규 승계) 자녀 수당’을 기본 인상률에 더해 각각 3.5%, 15%씩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령의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정부 중 최대 폭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들은 현재 35만 원에서 매년 3만 원씩 증액해 2027년에는 5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2025년에는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저소득 국가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으로 559억 원이 편성됐다.

보훈처는 위탁병원 확대와 참전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 제한 폐지 같은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6574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100여 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내년에는 743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위탁병원 이용 때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 4분기부터는 이러한 연령 제한 기준이 사라진다.

보훈 예우 강화에도 514억 원을 책정했다. 관련 예산은 2024년까지 약 12만5000기의 안장 능력 추가 확대를 위해 이천·영천·임실·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 조성에 사용된다.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와 산청호국원 묘역 확충도 신규 추진해 권역별 국립묘지 안장 편의를 높이고, 조기 만장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자손도, 묘소도 없이 소외된 약 7600명의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추모시설을 국립대전현충원에 건립하고, 독립유공자 (손)자녀 영주귀국정착금을 현실화하는 등 독립에 헌신한 분들과 후손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을 통합하고, 집적회로(IC) 칩 탑재와 디자인 개선으로 품격·편의성을 향상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김철환 기자


김철환 기자 < lgiant61@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