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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원

입력 2022. 08.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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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원은 전쟁이나 비상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치·경제·군사·사회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시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평상시 다 갖춘다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때문에 세계 각 국은 전쟁에 대비해 꼭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상비자원과 동원자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동원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전쟁예방과 전쟁지속능력이 달라진다.


국가동원의 대상이 되는 자원은 병력, 인력, 물자, 업체로 구분된다. 여기서 병력이란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을 말하며, 인력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종사하거나 과학기술자와 면허·자격을 취득한 19~60세의 대한민국 국민을 일컫는다. 


특히 중점관리대상자원은 전시에 효율적·체계적인 동원을 위해 평시에 중점관리하도록 지정된 자원으로서 ①군사작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②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 ③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 ④ 비상시 국민생활 안전에 필요한 자원 등으로 구분된다. 인력자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고, 물자와 업체는 소관 부·처 장관이 지정한다.


☞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업무안내 ‘비상대비계획’ 및 ‘비상대비훈련’


☞ 용어 정의

국가 동원National Mobilization, 國家動員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한 나라의 인적 · 물적 자원, 재화 및 용역 등의 모든 국가 자원을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 관리 · 운용하는 국가 권력 작용. 

『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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