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

부품 국산화 지원 방산업체에 가점 부여

김철환

입력 2022. 08. 08   17:07
업데이트 2022. 08. 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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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제안서 평가 업무지침 개정
부품 개발 중기와 체계업체 협력 생성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 기여 기대
 
국산 부품 개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 체계업체는 제안서 평가 때 가점을 받는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이같이 개정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지침’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부품 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기준 추가 △국산화 등록부품 활용계획제안서 평가 시 반영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제안업체의 안전관리계획 평가 반영 △정보보호체계 구축, 문서보안 분야 감점 적용 시기 유예 등이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품 국산화 개발 중소기업에는 체계업체의 개발 요구사항 제시 및 체계 적합성 시험 수행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그동안 체계업체의 기술지원을 유인할 만한 요인이 부족했다”며 “이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에서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체계업체는 다른 사업의 입찰 때 제안서 평가에서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수량에 따라 최대 0.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가점제도 시행은 부품 개발 중소기업과 체계업체 간 협력구조를 생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방사청은 국산화 등록부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 때 국산화 등록부품 활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산화 부품 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연구개발 제안업체는 체계 개발 때 국산화 등록부품 중 개발하고자 하는 체계와 연관성이 있는 부품을 검토해 활용계획을 제출하고, 방사청은 제안서 평가 때 활용계획의 적절성을 평가·반영하게 됐다.

방사청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제안업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비 및 조치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평가요소에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체계 구축, 문서보안 분야 감점 적용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지침은 문서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문서권한관리체계(DRM)와 자료유출방지체계(DLP) 중 한 가지만 설치한 경우 제안서 평가 때 0.1점을 감점 적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공인시험기관의 DLP 인증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서버 기반 DLP를 사용하는 일부 업체의 감점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감점제도 적용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한경수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으로 부품 국산화 개발 및 활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환 기자


김철환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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