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범용…동반성장 토대 마련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2일 “자체 개발한 방탄복 시험법과 방독면용 정화통 시험절차 등 시험기준 4종이 중소기업중앙회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단체표준은 광공업품 전 분야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산업표준(KS)과 달리 특정 전문 분야에 적용하는 기호, 용어, 기술, 절차 및 시험방법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제정한 표준이다. 기품원은 2014년 단체표준 제정 가능기관에 등록됐다.
그동안 방탄복 시험은 해외 시험규격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시험기관마다 해석·운영이 달라 표준 제정이 필요했다. 군용 방독면용 정화통 시험 역시 군수품 성능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한 시험절차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기품원은 방탄복 시험방법 단체표준 2종과 방독면용 정화통 시험절차 단체표준 2종을 개발·제시했다.
신규 제정된 단체표준은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와 기품원 단체표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dtaq.re.kr:8084/dg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택진 표준연구부장은 “국방 분야 단체표준은 군수품에 한정되지 않고 민·군이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국방과 민간 분야에서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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