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심리학과 최훈석 교수 등 6명이 제3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 이행, 복무와 관련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당연직 위원과 임기 2년의(1회 연임 가능)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서 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다.
실무위원장은 최 교수가 맡았으며 일반 위원은 구자숙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조상연 전(前) 육군정보통신학교 교수부장, 홍창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위촉됐다.
이번 3기 위원 위촉은 기존 2기 위촉위원 6인의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신규 위원은 법조계·교육계·전문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 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날 위원들은 실무위원회를 열고, ‘2022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확정과 ‘2023∼2027 군인복무기본정책’ 수립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서 장관은 “군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고, 엄정한 군기 속에서도 개인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군 장병들의 복무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위원들은 “선진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국방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답했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그동안 ‘2018∼2022 군인복무기본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조정하면서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도입,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와 복무정책 혁신에 크게 기여했다. 임채무 기자
성균관대 심리학과 최훈석 교수 등 6명이 제3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 이행, 복무와 관련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당연직 위원과 임기 2년의(1회 연임 가능)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서 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다.
실무위원장은 최 교수가 맡았으며 일반 위원은 구자숙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조상연 전(前) 육군정보통신학교 교수부장, 홍창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위촉됐다.
이번 3기 위원 위촉은 기존 2기 위촉위원 6인의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신규 위원은 법조계·교육계·전문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 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날 위원들은 실무위원회를 열고, ‘2022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확정과 ‘2023∼2027 군인복무기본정책’ 수립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서 장관은 “군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고, 엄정한 군기 속에서도 개인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군 장병들의 복무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위원들은 “선진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국방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답했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그동안 ‘2018∼2022 군인복무기본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조정하면서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도입,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와 복무정책 혁신에 크게 기여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