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별 비상대비계획 수립기로
PCR 검사 역량·역학조사관 확대
제대별 핵심시설 감염차단 대책 마련
가용 격리시설 확보·격리 기간 단축
국방부 전경. 국방일보 DB
우리 군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 속에서도 현행 작전의 정상적 기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부대별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한다.
국방부는 비상대비계획을 포함해 방역과 의료 등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군내 확진자·격리자 급증 대응방안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비상대비계획은 유사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각급 제대별 핵심 시설 고강도 감염차단 노력 △감염 발생 때 대체 시설 또는 예비부대 사전 지정 및 즉각 전환태세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국직부대장·기관장이 비상대비계획 점검을 맡는다.
더불어 우리 군은 자체 인력 보강과 민간 위탁검사 확대 등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충해 현행 군내 PCR 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검사 역량을 초과할 때에는 신속항원검사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단 입영 장병과 휴가 복귀 장병을 비롯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유증상자 등 군의 우선 순위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은 지금과 동일하게 PCR 검사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격리 소요 급증에 대비해 부대별 가용 격리시설 확보는 물론 민간시설 임차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 지침 변경과 연계해 확진자 접촉자, 휴가복귀자 등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역학조사관 양성교육을 조기 실시하고, 인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군의무학교는 올해 상반기에 역학조사관 350명을 배출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본지 24일 자 1면)
확진자 치료는 기존과 같이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간부와 상근예비역 등은 보건당국 통제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을 적용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부대 병사·훈련병 등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도 원활한 병상 배정이 이뤄지도록 보건당국과 협조해 일일 단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역학조사 및 검사·격리 소요, 확진자 발생 등이 군 방역 역량을 초과하거나 기본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정부 지침과 연계해 고강도 군내 거리 두기 방안을 검토·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예비군 훈련 시행 여부와 관련해 “국방부는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예비군 훈련을 시행하도록 준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방역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 중에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철환 기자
부대별 비상대비계획 수립기로
PCR 검사 역량·역학조사관 확대
제대별 핵심시설 감염차단 대책 마련
가용 격리시설 확보·격리 기간 단축
국방부 전경. 국방일보 DB
우리 군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 속에서도 현행 작전의 정상적 기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부대별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한다.
국방부는 비상대비계획을 포함해 방역과 의료 등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군내 확진자·격리자 급증 대응방안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비상대비계획은 유사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각급 제대별 핵심 시설 고강도 감염차단 노력 △감염 발생 때 대체 시설 또는 예비부대 사전 지정 및 즉각 전환태세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국직부대장·기관장이 비상대비계획 점검을 맡는다.
더불어 우리 군은 자체 인력 보강과 민간 위탁검사 확대 등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충해 현행 군내 PCR 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검사 역량을 초과할 때에는 신속항원검사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단 입영 장병과 휴가 복귀 장병을 비롯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유증상자 등 군의 우선 순위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은 지금과 동일하게 PCR 검사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격리 소요 급증에 대비해 부대별 가용 격리시설 확보는 물론 민간시설 임차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 지침 변경과 연계해 확진자 접촉자, 휴가복귀자 등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역학조사관 양성교육을 조기 실시하고, 인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군의무학교는 올해 상반기에 역학조사관 350명을 배출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본지 24일 자 1면)
확진자 치료는 기존과 같이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간부와 상근예비역 등은 보건당국 통제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을 적용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부대 병사·훈련병 등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도 원활한 병상 배정이 이뤄지도록 보건당국과 협조해 일일 단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역학조사 및 검사·격리 소요, 확진자 발생 등이 군 방역 역량을 초과하거나 기본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정부 지침과 연계해 고강도 군내 거리 두기 방안을 검토·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예비군 훈련 시행 여부와 관련해 “국방부는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예비군 훈련을 시행하도록 준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방역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 중에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