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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ASF 피해복구·방역활동 지원자 입영일자·병역판정검사 연기 가능

임채무

입력 2021. 08. 11   17:11
업데이트 2021. 08. 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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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1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피해복구·방역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의 입영일자·병역판정검사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상은 본인·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ASF 피해가 있거나 관련된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지원하는 경우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입영(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로부터 최대 60일 이내다.

연기를 희망하면 별도 서류 없이 거주지 지방병무청·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에 전화 신청을 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앱(App) 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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