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한국국방연구원

[KIDA논단] 국방우주력 발전 방향: 정책 및 법령 개선을 중심으로

김한나

입력 2021. 07. 23   16:57
업데이트 2021. 07. 26   09:04
0 댓글

국방우주력 발전 방향: 정책 및 법령 개선을 중심으로
『국방논단』 1862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

오혜
hyeoh@kida.re.kr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우주는 지·해·공의 무기체계를 연결·통합하여 미래 초연결 전장환경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주요국들의 국방우주전략 정립, 우주전력 보강, 우주조직 신규·확대편성 등 국방우주력의 급격한 진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군은 그동안 추진에 미흡했지만, 정책, 전략, 전력, 조직구조 등 다방면의 정비를 통해 국방우주력 발전 기반을 마련 중에 있다. 우주개발에 다부처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특히 「우주개발진흥법」상 및 국가우주위원회의 주도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권한이 지배적이었다. 과학기술·민간활용에 치중하는 국가우주정책 기조는 국방우주력 발전을 저해해 왔다.

본고에서는 국가우주개발에서 군사분야가 차지하는 주요국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우주 선진·중진국 중 정책 및 행정 환경이 비교적 유사하면서 시사점을 제공할 만한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군의 우주주권 및 방어능력 마련의 초석으로서 정책 및 법령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여 군사우주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우주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타 부처의 기본계획 간 연계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민·군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측의 우주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우주체계 개발시 민·군 겸용성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 최초의 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ANASIS-Ⅱ)의 발사로켓에 탑재하기 이전 최종 점검 모습. 사진 =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홈페이지
한국 최초의 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ANASIS-Ⅱ)의 발사로켓에 탑재하기 이전 최종 점검 모습. 사진 =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홈페이지

우주공간은 전장영역, 작전개념, 전력 등 군사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장영역이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인지심리 영역과 더불어 우주까지 확대되고 우주위협 및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우주작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주작전에는 ① 우주잔해물 추적 및 타국 위성 감시 등의 우주상황인식 ② 항법위성을 통한 정밀 유도무기 사용, 감시·정찰위성을 통한 전장인식, 통신위성을 통한 원거리 통신, 조기경보위성을 통한 적군 미사일 감지 등을 포함하는 우주정보지원 ③ 적대국의 우주공격을 거부하고 우군의 우주우세를 확보하는 우주통제 ④ 우주전력을 우주공간에 배치하는 우주투사 등을 포함한다.


우주전력은 C4ISR.PGM(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능력, 감시정찰능력, 정밀타격능력이 결합된 복합체계)의 성공적인 기능수행에 핵심적으로 필요하며 감시정찰능력 확보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국은 국방우주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군비경쟁을 하는 양상이다. 전통적인 우주 강자인 미국 및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미국 우주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등의 우주중진국 또한 우주공간의 군사적 활용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적성국의 위성교란 및 대위성무기의 우주위협이 예견되고 궤도상 3500개의 폐위성과 75만 개의 파편 등 우주잔해물의 추락·충돌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국방우주력 발전은 시급하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19~’33) 수립과 우주정책 수행의 컨트롤타워인 총괄부서 정비를 통해 중앙 조정·통제 방식으로 국방우주력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우주활용은 군사 목적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우주분야는 위성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정보수요가 다양화되면서 에너지·자원·식량 안보, 환경·재난 대응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초정밀 위성정보서비스, 위성방송 등 삶의 질 향상의 필수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해경 등 다양한 관계부처의 위성개발 및 활용 상의 협력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예산 효율성 및 추동력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것과 달리 부처 간 이견 충돌 및 조율의 어려움 등 난제가 생각보다 많다. 특히 국가의 우주정책 수립, 추진, 개발을 과기정통부가 관할함에 따라 국방 측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이미 군사 감시정찰위성 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 및 사업지연 등을 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우주 선진·중진국 중 정책 및 행정환경이 비교적 유사하면서 국방우주정책 분야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할만한 국가(미, 프, 일, 영)를 대상으로 국방분야가 국가우주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한국군 국방우주력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국의 우주정책 동향


미국
적외선 센서로 탄도미사일의 화염을 포착해 조기경보 체제를 가동하는 ‘우주 기반 적외선 탐지시스템(SBIRS)’. 지난 5월 18일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발사장에서 SBIRS의 다섯 번째 위성인 ‘지오(GEO)-5’가 발사에 성공하였다. 사진 = 미 우주사령부 홈페이지(록히드 마틴 제공)
적외선 센서로 탄도미사일의 화염을 포착해 조기경보 체제를 가동하는 ‘우주 기반 적외선 탐지시스템(SBIRS)’. 지난 5월 18일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발사장에서 SBIRS의 다섯 번째 위성인 ‘지오(GEO)-5’가 발사에 성공하였다. 사진 = 미 우주사령부 홈페이지(록히드 마틴 제공)

우주 분야의 세계 최강자는 단연 미국이다. 국가우주정책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서 관장하며 그 최정점에 대통령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이후 우주정책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 변화는 국가우주전략(National Space Strategy, 2018)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크게 다섯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우주의 국가안보적·과학적·상업적 이익 확보, 둘째, 안보·산업·공공 부문 간 역동적·협력적 상호작용 강조, 셋째, 경제 번영과 과학지식 발전과 선구적 우주탐사 추구, 넷째, 우주영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 강조, 다섯째, 우호국가와의 우주협력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국가우주정책은 우주과학기술 정책과 함께 군사적 우주정책을 중시하는 양시론을 취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범부처 조정 및 통제 역할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를 폐지한 지 25년 만에 재설립하여 국방·민간·산업 우주정책 및 전략에 대한 균형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위원장(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우주위원회는 국가우주개발 간 각 부처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해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국방우주정책은 DoDD 3100.10 우주정책상에 잘 제시되어 있다. 우주에서의 안전, 지속성, 안정성, 안보 강화를 추구하며 미국 및 동맹국 이익을 위해 어떠한 방해 없는 자유로운 우주 사용에 목표를 둔다. 이 목표와 연계하여 2019년 말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여섯째 군종으로 공군성 예하에 우주군을 창설하고 군령권을 행사하는 11번째 통합전투사령부로서 우주사령부를 출범시켰다.

이와 같은 미국의 변화는 중국의 우주 군사력 강화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국방우주정책 조직은 국방부 정책차관실(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의 국토방어/세계안보차관보실(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Homeland Defense and Global Security) 예하에 있었다가 2020년 10월 30일에 정책차관실의 우주정책차관보실(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Space Policy)로 격상되었다. 여기서 국방우주정책 수립·조정·통합, 대내외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우주력에서 중요한 우주무기 아키텍처 기획과 획득방안 업무는 이전에 국방부 획득기술군수차관실(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의 우주전략정보체계실에서 수행하였는데 이제는 창설된 우주군이 맡을 예정이다. 이 변화에 따라 우주무기체계를 우주전략과 긴밀하게 일치·통합시켜 장기적 안목으로 의사결정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각군도 많은 우주전력과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군성을 국방우주수석고문(PDSA)으로 지정하여 국방우주 집행대리자로서 의사결정을 위임한다. 공군성은 전군 및 국방우주 기관에 지침을 제공하고 작전, 획득, 전력 지원을 한다. 공군성 산하의 국방우주위원회(DSC)는 우주무기 소요, 획득, 예산계획, 실행을 국방우주전략 및 정책에 연계시키는 노력을 한다. 우주군 조직이 공군과 별개이지만 여전히 공군성 산하에 잔류하여 조정·통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주군 초기인원(약 1만6500명)의 약 80%를 공군 인력의 전군(reassignment)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다. 또한 행정업무의 경비절감을 위해 우주군 해당 업무의 80%를 공군전투운영기관(FOA) 및 공군직할부대(DRU)의 지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처럼 미국의 국방우주 분야는 완전히 독립하지 않는 한 공군의 영향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 방향은 우방국인 프랑스, 일본, 영국 등에 제도 동형화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방국들은 세계 최고의 우주력을 과시하는 미국의 정책 및 조직구조의 변화를 벤치마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가 2019년 항공우주군 예하에 우주사령부 창설을 선언하고 일본이 2020년에 항공우주자위대 예하 우주작전대를 창설했으며 영국이 2021년 공군 예하 우주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미국의 우주군 조직 개편과 관련이 있다.

프랑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군사 통신위성인 아테나-피두스(Athena-Fidus). 사진 =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홈페이지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군사 통신위성인 아테나-피두스(Athena-Fidus). 사진 =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홈페이지


다음으로 살펴볼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간연구조직인 유럽우주청(ESA)의 예산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우주 중진국이다. 프랑스 우주정책의 큰 특징은 민간 중심의 우주개발 일원화, 국방분야 특수성 반영, 민·군 협력이다. 프랑스 우주청인 고등교육 연구혁신부 산하의 국립우주연구센터(CNES)가 우주정책, 예산수립, 국제협력, 발사체 및 위성 연구개발·시험, 운용 등 국가우주업무 전반을 일원화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 CNES가 계약방식을 통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국방 우주 개발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고등교육연구혁신부와 함께 민·군 이중용도 위성연구에 대해 CNES를 공동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국방부 내 군수사업청(DGA)이 CNES와 통합체계팀(integrated programme teams)을 편성하여 공동으로 의사결정하고 추진한다.

프랑스의 국방우주정책은 미국의 우주군 창설 이후 우주 전장화에 대비하여 군사적 대응전략을 지향한다.


2019년 우주국방전략(Strategie spatiale de defense)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주위협 및 우주작전 정의, 우주교리 수립, 우주사령부 재조직화, 국방부-CNES 간 관계 재정의, 우주능력강화 방안, 우주전문가 육성방안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다. 이어 2019년 7월에 우주군 창설을 선언하면서 공군을 항공우주군(Air and Space Force)으로 변경하고 2025년 우주사령부 500명 편성을 목표로 발표했다.


우주사령부는 2010년 합참 작전본부장 예하에서 우주작전을 수행한 합동우주사령부에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이전 합동우주사령부는 정보·신호위성을 운용하는 정보부(DRM), 통신위성을 운용하는 통신부(DIRISI), 우주를 감시하는 공군 국방작전사령부(CDAOA)를 통합한 조직이었다. 합동우주사령부는 항공우주군 예하 우주사령부(Commandement de l‘Espace)로 대체되는 과정 중이다. 우주사령부 임무의 첫 단계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주상황인식이며 공세적 우주능력 확보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우주사령부 개편 이후에도 합동우주사령부 시절 우주개발 진행 협력을 위해 CNES 전문가가 파견되었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민·군협력이 예상된다.

일본

일본은 2020년 국가우주예산이 약 4조 원(3674억 엔)으로 우리나라 국가우주예산인 약 6천억의 6배 이상에 이르는 우주 중진국이다. 일본의 우주정책은 2008년 우주기본법 제정 전과 후로 나눈다. 제정 이전은 각 성·청 단위로 우주개발이 분산되었고 문부과학성이 국가우주개발을 관할하면서 연구개발에 한정하였다. 과기정통부가 국가우주개발을 관할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군사 우주개발을 등한시한 결과 일본의 국방우주능력·우주산업은 크게 후퇴하게 되었다. “우주 방위 목적의 이용을 인정하며 안전보장 활용을 도모한다”를 우주기본법에 명시한 이후에는 고해상도 정찰위성 및 조기경보위성의 개발이 적극 추진되었다. 또한 2012년에 내각부설치법을 개정하여 내각 직속의 별도의 우주정책조직인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사령탑으로 하는 체제로 변경했다. 본부장이 내각총리대신(대통령급)이며 부본부장이 관방장관(국무총리급)으로 범부처를 아우르는 일원화된 강력한 통제 체제로 개편된 것이다.


우주개발전략본부가 발행하는 우주기본계획서상 목표는 우주산업·과학기술 강화보다 우주안보확보(우주임무보장)를 더 강조하며 우주위협 및 우주위험 증가에 방위성 및 자위대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국방우주 연구개발은 문부과학성 산하의 일본항공 우주개발기구(JAXA)에서 맡고 있는데, 이는 JAXA가 중장기 목표에 우주안보확보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제시하는 등 우주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국가우주정책 기반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일본은 국방우주정책상 가장 중요한 목표로 우주상황인식 체계 구축을 통한 우주의 안정적 사용 보장을 두고 있다. 우주잔해물과 적성국의 킬러위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미국의 우주 상황인식 체계와 연계하여 2022년 구축 예정 중이다. 또한 감시정찰, 통신, 항법 등의 우주정보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자파 영역과 연계하여 적대국의 C4I를 방해하는 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국방우주정책의 다른 특징은 민·군 협력 강화와 국제협력 강화이다. 민·군 협력 강화를 위해 방위성은 JAXA와 우주상황인식 정비 등에 대한 연구 협력을 하고 있으며 항공자위관을 JAXA의 쓰쿠바 우주센터에 파견하는 인력교류를 하고 있다.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미·일 우주협력실무그룹(SCWG)을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까지 5회 실시했고 글로벌 센티널(Global Sentinel)과 슈리버 워게임(Schriever Wargame) 등 세계 우주연합연습에 참가하는 등 한국 공군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항공자위대 예하에 20명 규모의 우주작전대를 창설하였다. 주임무는 일본의 인공위성을 위협하는 우주잔해물을 감시하는 것이며 우주군사력 건설 방향을 우주감시, 대응방어, 우주공격 순서로 계획하고 있다. 향후 항공자위대의 이름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변경할 예정이며 항공자위대 병력 4만7000여 명의 30% 가량을 우주임무에 투입할 구상 중에 있다.


영국

영국 정부는 2015년에 국가우주정책(National Space Policy)의 네 방향을 발표했는데 공공서비스, 과학 및 혁신, 경제 외에 국가안보를 강조했다. 우주잔해물 및 적성국의 우주공격 등 우주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어 우주인프라를 보호하고 우주안보를 강화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위해서도 우주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피력했다. 민·군 이중용도 입장을 취하며 우주기술의 장기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가우주정책, 민간우주전략, 우주안보정책, 국가과학혁신전략 간 긴밀한 연계를 추구한다.


2020년 6월에는 내각위원회로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재무장관)를 출범시켰다. 목표는 우주정책 조정을 위한 것으로 우주에서의 번영, 외교, 국가안보 사안을 다룬다. 영국우주청(UK Space Agency)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산하에 있는 우주정책 및 우주연구개발 주관부처이다.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군사 우주체계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영국우주청의 계획(2019/20)에 따르면 비전 및 성과핵심지표를 경제, 안보, 협력, 과학기술 부문으로 나눠 기술하고 있는데 그중 안보분야는 파괴적 위협에 대한 안보와 우주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군은 한국군과 비슷하게 국방우주전략 및 교리 부재하에 우주체계를 추진해 왔다. 2018년 목표로 국방우주전략(Defense Space Strategy)을 발표하고 우주사령부 창설 예정이었으나 순연된 바 있다. 우주사령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우주체계 동조화에 따른 것으로 영 공군(RAF) 사령부가 군사우주작전을 맡고 향후 5년 동안 600명 우주인력 증원을 목표한 바 있다. 공군에서 인큐베이팅하여 향후 우주군 창설을 위해 준비하는 것인데 이는 미군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결국 2021년 4월에 우주사령부가 창설되었고 통신위성,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운용하는 우주작전센터(SpOC)를 통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우주사령부의 수장은 소장급 장성이며 우주작전, 우주인력의 양성·훈련, 우주능력 등의 주요 임무를 통제한다. 또한 국방부(MOD) 산하에 우주국장(Director Space)을 임명하여 국방우주정책, 전략, 범부처 및 국제 협력의 임무를 부여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국들의 국가우주전략은 과학기술적 관점에만 함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가우주 발전의 시작점을 우주상황 인식에 두어 우주위협·위험에 대한 회복력과 안정적 운영, 나아가 안보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한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민간 측이 우주기술 및 체계를 개발하더라도 국방 고유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국방 부문에 관여한다는 것을 앞선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국들은 민측과 군측의 우주자산·전력의 운용 및 활용방식이 유사하다는 인식하에 민·군 협력, 자원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에 노력을 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우주정책 실태는?


한국의 국가우주개발은 과기정통부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다. 국가우주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우주개발진흥법」 상에 정했기 때문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탐사를 촉진하고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방우주력 관련 조항은 제19조(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및 제21조(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단 2개 조항이다. 제19조는 국방부 장관이 비상사태 시 군 작전수행을 위해 우주개발 시정 및 중지를 과기정통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21조는 국가안보 우주개발사업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군사 우주 연구개발에 국방부 장관이 주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이후 2007년, 2011년, 2013년에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2018년에 2040년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제14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어 “도전적이고 신뢰성 있는 우주개발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주요 지침으로 하여 발표되었다. 산·학·연 전문가 96명으로 구성된 7개 위원회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토론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 마련했다고 발표했지만, 국방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만 참여하여 국방우주정책 반영은 미흡하였다.


결과적으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상에서는 국방에 대한 고려를 찾기 어렵다. 주요국들이 국가우주정책상에 국방우주력을 중시하는 기조와 다른 행보이다. 기본계획상 최종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이 우리 군이 최우선으로 하는 안보를 포괄하는지는 의문이다. 맥락으로는 ‘국민의 안전’이 우주위협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보장보다는 식량안보 및 재난안보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상 중점 추진과제 6개에서도 국방 분야 반영이 미흡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6개 과제는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 인공위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고도화, 우주탐사 시작,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산·학·연의 우주혁신 역량 강화,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 일자리 창출이다. 미, 프, 일 등 주요국에서 국가우주과제에 국방 분야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국가우주과제에는 국방 분야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이 2019년에 발표되어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보다 1년 늦어 반영이 어려웠을 수 있지만 국방부 의견반영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우주 수준은 중진국으로 우주 투자비에서 세계 10위 및 기술력에서 세계 8위를 차지한다. 그에 비해 한국군의 국방력 세계 6위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방우주력이 여전히 초입 단계라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가우주개발 체계의 정점에 있는 국가우주위원회에 대한 실태를 보자. 국가우주위원회는 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고 부처 간 정책 및 업무조정을 다룬다. 2006년 이전에는 우주정책 주요 의결기구의 위원장이 대통령(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기부장관 겸 부총리(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였던 것에서 현재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되었다. 특정 부처의 장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범부처 논의를 하는 것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다. 


주요국은 우주개발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서 과학기술의 관점을 넘어 다른 요소들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가우주개발에서 과기정통부의 이해사항과 연결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과거 국방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우주개발에 제한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핵심인 감시정찰 능력을 제공하는 정찰위성 사업 추진 시 관련부처 간 이해관계충돌로 사업 첫해인 2015년 예산 19억 원은 사용조차 못하였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주요국들은 우주력을 발전시키고 위기·갈등 국면에서 우주 사용을 저해하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위성(ASAT, Anti-Satellite) 능력개발의 확산이다. 2007년 중국은 지상 발사 대위성 미사일로 자국의 기상위성을 실험목적으로 파괴한 바 있으며 2019년 인도는 대위성 능력을 입증한 최신 국가가 되었다.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우주주권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적대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주정책을 보면 2008년 우주기본법 제정 이전의 일본 모습을 보는 듯 하다. 일본은 우주의 反무기화 관점 및 과학기술발전에 함몰하다가 국방우주력을 크게 후퇴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우주 분야가 운용환경 및 기술 특성상 민·군 이중용도임에도 불구하고 군 독자적 우주전력 운용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서비스를 위한 우주자산 용도와 군 작전수행을 위한 우주전력 용도가 상이하고, 지향하는 표적이 다르고 활용하는 우주정보 내용이 달라서 운용기관의 임무·기능이 다르다. 둘째, 생산 및 유통되는 우주정보가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될 경우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군 겸용 위성을 활용할 경우 적군의 전파교란에 취약할 수 있다. 통신위성의 경우 통신내용을 수집·조작하거나 통신위성과 연결된 기기를 원격 조종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주개발에서 국방 분야에 대한 고려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겠다. 군이 우주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고에서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건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승격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6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주요국들은 국가우주개발의 주관부처를 총리급으로 하거나(미국, 일본, 인도), 과학기술 관련 부처가 주관부처이지만 군사분야는 국방부 장관 주도 개발을 가능하게 특별법으로 지정하거나(프랑스), 국가우주위원회를 내각 예하에 두는(영국)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6조 개정으로 한국군도 주요국처럼 군 독자 우주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방 사안일 경우 국가우주위원회의 간사를 국방부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 간사는 회의의 방향성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우주발사체 발사가 가능하다는 제11조의 내용에 예외사항으로 ‘유사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21조는 군이 우주개발 할 때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인데 이를 수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도하는 우주개발과 국방부 장관이 주도하는 개발로 이원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국방 사안일 경우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의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두어 민간과 구분하여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것이다.


감시정찰위성 개발 과정에서 문제점을 노정한 이후 2018년에 국방부 장관 주관하에 우주개발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 의원발의가 추진되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다행히 상기에 주장한 제안들을 대체적으로 포함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20년 말에 국회 입법되어 2021년 6월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법사위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 본회의를 포함한 입법절차 시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차기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국방우주력 발전 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은 중장기적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우주개발의 체계적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서이다.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이 2018년에, 국방우주력발전 기본계획서(‘19~’33)가 2019년에 개정된 바 있다. 가급적 개정하는 시기를 맞춰 두 기본계획서 간 연계성을 높이고 중복성을 줄이며 조정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군 협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우주체계 개발시 민·군 겸용성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주요국 사례에서와 같이 우주전력 및 우주기술 발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민·군 협력이다. 우리 군에서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정찰위성, 발사체 분야 등에서 과기정통부가 주관으로 추진 중인 다부처 사업에 적극 참여 중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우주체계개발에서 자원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맺음말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우주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우주전력과 우주조직에 대한 논의들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방우주력 발전에 그간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우주정책 기조에서 오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여 소요결정된 우주전력들이 범부처 논의에서 번복될 수 있는 상황은 정책과 법에서 국방 분야의 고려가 약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탑재체 및 엔진 핵심기술의 부족을 감안하더라도 위성체 및 발사체 체계 기술에서 선진국 대비 상당 수준 도달했다는 점에서 국방우주력의 낮은 수준은 아쉬운 대목이다. 주요국 사례에서처럼 국가우주정책에 안보 분야가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우주체계 개발시 민·군 겸용성을 사전 판단하도록 해야 하고 군 독자 개발이 필요할 경우 국방부 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김한나 기자 < 1004103khn.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