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는 영토·영해·영공을 자위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 외국의 침략을 포함하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주권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전투력 육성, 주변국 및 남미 내 자위를 위한 군사 현대화, 군 전투수행 능력 및 복지 강화 등을 국방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칠레는 인접 국가와 일부 국경 문제를 안고 있다. 아르헨티나와는 1990년 양국 간 국경문제 대부분 해소했으나 2005년 이후 아르헨티나의 가스 공급 축소 및 가격 인상 문제 등으로 다소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페루와는 1999년 11월 양국 외무장관 간 평화조약 이행 의정서 서명에 따라 국경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지만 2005년부터 해양경계선 문제로 마찰이 발생했다가 2014년 1월, 1950년대 초반부터 관할해 온 태평양 해역 관할권의 55%를 페루에 넘겨주며 페루와의 오랜 영해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볼리비아와도 국경을 따라 흐르는 강 이용 문제로 일부 갈등을 겪고 있다.
칠레는 자위적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력 건설 외에도 아이티 평화 안정군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는 등 국제사회로의 적극 진출을 꾀하고 있다. 2017년 칠레 국방백서는 주권보장과 영토보장이 칠레군의 핵심적 임무임을 명시하면서도 재난구호, 인도적 지원, 평화유지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임무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전력 현황
칠레의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며, 군 구조는 3군 병립제이다. 군 지휘체계는 대통령, 국방부장관, 각 군 사령관이다. 대통령은 1959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 방위와 안보에 관한 책임을 진다. 국방부장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군대를 지휘한다.
징집 및 모병제를 혼용하며 최초 지원에 의한 병력 충당, 미충원 인원은 징집에 의거 충원한다. 육군 12개월, 해군 18개월, 공군 12개월 복무하며, 법적 의무복무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칠레 육군은 남미 지상군 중 가장 장비를 잘 갖춘 군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행정구역을 6개로 나누어 (지역구)사령부를 운영하면서 1개 특전여단, 4개 기갑여단, 1개 기갑파견대, 3개 차량여단, 2개 차량파견대, 4개 산악파견대, 1개 항공여단으로 재편 중에 있다.
칠레는 긴 해안선을 갖고 주변국과 대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해군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 하여 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해군사령관 예하에 5개의 지역 사령부를 두고 있다. 즉 제1해군사령부는 발파라이소(Valparaiso)기지, 제2해군사령부-탈카우아노(Talcahuano) 기지, 제3해군 사령부-푼타아레나스(Punta Arenas)기지, 제4해군사령부-이키케(Iquique)기지 제5해군사령부-푸에르토몬트(Puerto Montt)에 소재해 있다.
칠레 공군은 3개 비행대대로 구성된 전투기부대, 1개 비행대대로 구성된 지상공격전투기부대, 1개 비행편대로 구성된 정보감시정찰기부대, 1개 비행편대로 구성된 조기경보기부대, 또한 1개 비행대대와 3개 비행대대 및 1개 VIP 비행편대로 구성된 급유기/수송기부대 등으로 편제되어 있다. 전투기 74대, 수송기 37대, 헬기 40대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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