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9일 획득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민소통을 통한 국방규격 업무 발전을 위해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신속 획득을 지원하고, 민간의 기술과 제안을 통해 국방규격 업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유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된 규정에는 신속 연구개발, 협약 등 새로운 획득 절차 도입에 따른 규격화 절차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신속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으면 국방규격을 제정할 수 있게 됐다. 국방규격은 군수품 조달과 품질관리를 위해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필요조건을 서술한 기술문서로 규격서·도면·품질보증 요구서 등을 포함한다.
또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으로 협약에 의해 정부와 업체 간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가 가능하게 되면서 규정에는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도 국방규격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업체가 기존에 소유하던 지식재산권은 국방규격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전과 보편화,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서약서’의 표준 서식도 마련됐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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