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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116명 편입 신청 중 1208명 대체역 인용·결정

맹수열

입력 2021. 05. 03   16:24
업데이트 2021. 05. 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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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체역 심사위 활동 결과 소개


신앙 등의 이유로 현역을 대신해 교정시설 등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 심사 과정에서 첫 기각 사례가 공개됐다. 병무청은 3일 그동안 대체역 심사위원회(심사위)의 활동 결과를 소개하면서 “지난 3월 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A씨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A씨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떤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 된다는 양심을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심사위는 그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집회에 참석하는 등 꾸준히 종교 활동을 했지만,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수사와 대체역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했고, 이 행위가 교리에 어긋난다며 후회·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심사위는 최근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전쟁과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봤다.

심사위는 “A씨의 행위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A씨의 군 복무 거부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지난해 6월 말 출범한 심사위가 지금까지 2116명의 대체역 편입 신청서를 받았고, 이 가운데 1208명을 대체역으로 인용·결정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신청 건은 기각 1명, 서류 미제출로 인한 각하 2명, 철회 24명이다. 881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인용된 1208명 가운데 793명은 대체역 제도 도입 이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이다. 415명은 심사위 사전 심사와 전원 심사 등 2단계에 걸쳐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

인용 사유로는 ‘종교적 신념’이 120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4명은 ‘개인적 신념’을 사유로 들었는데 이 가운데는 동물권 활동가로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채식을 실천하는 등 양심에 부합하는 활동이 확인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도 포함됐다.

심사위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성실한 병역이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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