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

방사청, 수출 무기와 함께 전력지원체계 시범운용

맹수열

입력 2021. 03. 10   17:13
업데이트 2021. 03.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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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부품·물자 등 범위 확대 법 개정
수입국에 운용실적 제공 신뢰도 높여
중소 방산기업엔 성능시험 지원 강화
 
기업이 수출을 위해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이 운용해보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방위사업청은 10일 현재 시행 중인 이 제도의 범위를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 부품,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때 수입국은 무기체계 성능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 군에서 운용한 실적이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각 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군 시범운용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 군은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수출용 무기체계를 일정 기간 시범 운용한 뒤 운용실적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4·6륜 구동 장갑차와 총기류 등을 시범 운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제품의 성능시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 방산기업이 군 시범운용을 통해 성능시험 지원을 받은 뒤 1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방사청은 이런 성과에 힘입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뿐만 전력지원체계까지 시범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령은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말 발령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다음 달부터는 확대된 범위로 군 시범운용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최근 군 시범운용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사례가 생긴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성능시험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 사용을 원하는 경우 시험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도 마련했다.

김생 국제협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방산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개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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