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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군사상식] 여군만 있는 집안도 병역명문가 될 수 있나요?

임채무

입력 2020. 11. 30   16:44
업데이트 2020. 11. 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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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째 남성 없는 경우 의무복무 마치면 가능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 2대 아버지·형제
3대 본인·형제·사촌형제까지
현역으로 군 복무 명예롭게 마친 가문
올해 1000가문 이상 병역명문가 탄생 

저출산·인구 감소·여군 비율 증가 반영
적은 수지만 실제 사례 존재해 

신청 절차 인터넷·우편 접수 등 간단
선정된 가문 병무청 명예의 전당 게시
전국 980여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도 


지난달 18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모종화(앞줄 왼쪽 여섯째) 병무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경원 기자
지난달 18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모종화(앞줄 왼쪽 여섯째) 병무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경원 기자


지난달 18일 병역이 자랑스러운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병역명문가 시상식이 바로 그것.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형제 그리고 3대인 본인·형제·사촌형제까지 모두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특히 올해 병역명문가 선정에서는 독립유공자 가문까지 포함하면서 처음으로 1000가문이 넘는 병역명문가가 탄생해 의미를 더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한가지. 남자가 없는 집은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는 걸까? 알쏭달쏭 군사상식, 오늘은 병역명문가에 대해 알아본다. 임채무 기자


남계 중심 병역이행 확인…예외도 있어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이 2004년도부터 자발적인 병역 이행 풍토를 조성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려면 조부와 부친, 부친의 형제들, 본인과 사촌들까지 3대가 모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대상에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병사뿐만 아니라 전·의경, 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등도 포함된다. 여기서 장교·부사관 등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경우도 해당된다. 또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강점기에 독립군·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와 비(非)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학도의용군 등도 인정된다.

유의할 부분은 병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 즉 ‘남계(男系)’를 중심으로 1~3대의 병역이행 유무를 확인해 선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바로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다. 이럴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으면 3대가 모두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형제가 모두 병역을 마쳤고, 사촌 중 남성이 없는 여성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웠다면 병역명문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도 존재, 안보에는 남녀 없어

적은 수이지만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 2018년 선정된 추교민 가문과 지난해 선정된 조성래 가문이 바로 그 주인공. 추교민 가문의 경우 3대째인 추유리·추유나(당시 중위) 대위 자매가 모두 공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다. 조성래 가문의 경우는 3대째에 여성인 조현주 중사가 군 복무를 하고 있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있었다. 추 대위 자매와 조 중사는 현재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3대째에 여성의 군 복무를 인정하는 이유는 저출산에 따라 인구 감소와 함께 여군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병역이 남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 병역이 자랑스러운 풍토로 자리 잡기 위해선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병역명문가 선정은 이러한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병역명문가 선정을 처음 시행했던 2004년에는 40가문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192가문, 2015년은 560가문, 그리고 지난해 741가문을 돌파해 올해는 전년 대비 37.2% 증가한 1017가문이 선정됐다. 이로써 병역명문가는 현재까지 무려 6395가문(3만2376명)에 이른다.


병역명문가증과 함께 다양한 혜택 주어져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는 기준은 다소 까다롭지만(?)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병역명문가 선정을 원하는 가문은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아니면 병역명문가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우편·팩스로 보내면 된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을 한 뒤 병역명문가 메뉴에 들어가 신청할 수도 있다. 선정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20일까지 개별통보되며 가문 내 병역이행자 수, 귀감 사례 등을 고려해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병무청장 표창과 부상금(副賞金)이 수여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 증서·패와 병역명문가증이 교부되며,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병역이행 사항 등이 영구히 게시된다. 또 병무청과 협약된 980여 곳의 국공립·민간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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