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해군·해병대

해군8전투훈련단, 함정 손상통제사 자격 첫 실기시험 실시

노성수

입력 2020. 10. 26   16:45
업데이트 2020. 10.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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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황별 문제 해결·인명구조법 등 평가


내외부 전문가로 시험 감독관 구성
전문성 보유한 군 전문가 양성 기대 

 

26일 해군8전투훈련단 손상통제훈련장에서 진행된 ‘함정 손상통제사 자격 실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함정 화재상황 대처법을 평가받고 있다.  부대 제공
26일 해군8전투훈련단 손상통제훈련장에서 진행된 ‘함정 손상통제사 자격 실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함정 화재상황 대처법을 평가받고 있다. 부대 제공

해군8전투훈련단(8전단)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손상통제훈련장에서 함정 손상통제사 자격 실기시험을 처음 실시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 감독관들은 해군 장교·부사관 등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함정 피해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법, 손상통제기구 운용법, 인명구조법 등을 평가했다.

평소 해군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화재 및 침수 상황을 가정한 손상통제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능력 인정제도가 없었다. 이에 8전단은 지난해 교육부에서 함정 손상통제사 자격시험 신설이 결정된 후 82육상훈련전대 관찰관들이 자격시행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격요건, 시험방식, 합격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한 자격시험은 1·2등급으로 분류해 필기·실기 시험 모두 60점(100점 만점) 이상 획득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 18일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필기시험에는 해군 장교·부사관 등 26명이 응시해 화재·침수·선체 손상통제, 복원력, 인명구조, 손상통제 조직, 자산관리 등의 역량을 검증받았다.

자격시험 업무를 추진한 임중재 8전단장은 “함정 손상통제사 자격시험을 통해 손상통제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군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의 과정 평가형 자격으로 발전시켜 민간 분야까지 자격시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성수 기자


노성수 기자 < nss1234@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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