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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반품 때 세금도 환급받는다

이주형

입력 2020. 08. 24   17:05
업데이트 2020. 08. 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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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후기 경품 이벤트 진행


소비자가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 등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이 안내했다.

24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하 서울세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소비자가 해외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 즉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한 데 따른 세금 환급은 1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세금 환급이 17%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이 기간 해외 직구 수입 신고는 1211만2000건으로 작년(979만6000건)보다 23% 증가했다.

작년 전체 직구 수입 신고는 전년보다 33% 증가한 1745만7000건이며, 반품에 따른 세금 환급은 23% 늘어난 2만7000건을 기록했다.

서울세관은 해외 직구 반품에 따른 세금 환급 제도를 납세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환급 후기 경품 이벤트’를 벌인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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