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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게 해줄게~’ 위험한 유혹… 공범 전락할 수도

입력 2020. 07. 13   16:25
업데이트 2020. 07. 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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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작업대출 주의보 上


인터넷 블로그·스팸 문자 통해 유인
서류 불법 위·변조 대출 후 수수료
작업의뢰자인 대출 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몰랐다” 항변해도 입증 쉽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위험도

도표=유현애 기자
도표=유현애 기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받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급하다 보면 ‘작업대출’이란 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꼭 피해야 할 ‘작업대출’이 무엇인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을 2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작업대출이란?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받는 것을 ‘작업대출’이라고 합니다.

작업대출은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스팸 문자, 전단지 등에 ‘누구나 가능’ ‘작대’ ‘맞춤 신용대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오픈카톡 등으로 연락하면서 대출받을 수 있게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를 위·변조해준 후 수수료를 챙겨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불법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고, ‘변조’는 존재하는 문서를 불법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왜 작업대출을 조심해야 하나?

①작업대출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자뿐만 아니라 작업의뢰자(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대출해달라고만 했을 뿐, 그들이 위·변조하는 것까지는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잘 믿어주지 않으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②다른 금융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계좌이체 등을 하다 보면,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 계좌가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하면 수사기관에서 믿어주는 경우도 제법 있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입증절차가 매우 힘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에 가담한 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질서 문란자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를 말하며, 최장 7년간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또 7년이 경과한 후에도 신용정보원에서 5년간 기록을 보존하므로 사실상의 제약은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④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수수료’라는 단어 외에도 기존 연체대출금의 일부상환 자금, 금융권 지인에 대한 로비자금, 신용등급 열람 비용, 서류 작업비, 출장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대출업자 중에는 수수료를 미리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처음에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서류조작이 끝난 뒤 대출금이 입금될 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⑤개인정보가 유출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업자가 대출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불법 유통시켜 다른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소비자보호’→‘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내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각종 금융거래단계에서 본인 확인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져서 본인 명의 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ed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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