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연금 기본지식 9가지(상)
공직-민간 이직할 때 연계 신청
기간합산 해당 기관서 각각 지급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금의 종류부터 내게 맞는 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기본지식 9가지를 세 번으로 나눠 소개합니다.
1. 연금이란?
연금이란 일정 기간에 걸쳐 매월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행하여지는 지급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금과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복권의 경우에도 당첨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연금복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밖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주택연금, 연금저축 등 다양한 연금이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직업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 즉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군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인연금과는 달리 65세부터(2010년 이후 임용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일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택(합산 9억 원 이하)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이라고도 부릅니다. 모기지론은 매월 은행에 일정금액을 이자로 내는 반면 주택연금은 매월 은행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으므로 일정금액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역모기지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 3대 연금이란?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흔히 3대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이 가입대상(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적용대상자는 제외)입니다. 반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사적연금에 해당하며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므로 가입이 점차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3.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군인(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국민연금 10년, 군인·공무원연금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연금 간 기간합산이 가능하게 한 제도로 2009년 도입됐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연금 15년+국민연금 5년인 경우, 연계 신청을 하면 각각의 기관에서 해당 기간의 공적연금을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4. 퇴직연금란?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퇴직금은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위 친구들 중에 월급을 12번이 아닌 13번 받는 경우를 본 적 있나요? 이직이 잦은 업권의 경우, 그런식으로 13개월치 월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13번째 월급이 바로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퇴직연금인데,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받을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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