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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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2020년 1월)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자격 취득, 어학 공부, 도서 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올해 지원 금액을 확대해(1인당 연간 5만 원→10만 원·본인 부담 20%) 병사들의 자기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③ 재난상황 시 대민지원 활동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 (2020년 1월)
그동안 재난 상황 시 대민지원에 투입됐던 장병들은 별도로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는 일과시간 외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활동은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④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2020년 1월)
병사의 봉급을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3% 인상해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⑤ 간부 봉급 인상 및 처우 개선 (2020년 1월)
간부 봉급을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8% 인상하며, 헬기조종사 항공수당(갑3호·10%↑), 전투함 승조원 함정근무수당(5%↑), 수송기 동승장교 및 항공통제기 항공통제장교 급호조정(을2호→을1호) 등 총 6개 부문에서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한다.
⑥ 순직유족연금 인상 (2019년 12월)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순직유족연금 지급률을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43%로 상향해 일원화했다. 또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해 유족 생계지원의 성격을 강화했다.
⑦ 분할연금제도 도입 (2020년 6월)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 기간(별거·가출 등의 기간 제외·5년 이상)에 해당하는 퇴역(상이)연금액을 균등분할(각 50%)해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신설했다.
⑧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 강화 (2020년 1월)
임신 초기(임신 기간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일수를 확대(5→10일)하고,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군인에게도 3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자녀를 2명 이상 둔 경우는 자녀돌봄휴가를 확대(연간 2→3일)하고 임신검진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임신 기간 중 월 1회→10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⑨ 국방대 주말 박사과정 신설 (2020년 1학기)
‘국방대학교 주말 박사과정’을 신설해 간부들에게 개인 역량개발 및 군사전문성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간부 정예화 달성 등 군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⑩ 장병 인공지능 교육 확대 (2020년 2월)
군에 입대한 장병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9년 시범 실시한 인공지능 소양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 업무를 수행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화(실습) 교육 과정(기본·중급·고급)을 신규 개설해 전문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EBS 등과 협의 중이다.
⑪ 입대 전·후 활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2020년 1월)
병사들이 군 복무 중에도 경력단절 없이 병영 문화 생활을 유지하고 자기개발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이버지식정보방 PC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개편한다. 특히 병사 개인별로 자기개발 공간(2GB)을 제공해 군 입대 전 보유했던 학습 및 각종 지식 정보 자료를 복무 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 =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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