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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국방] 병사 봉급 33% 인상… 영창제도, 군기교육으로 변경

맹수열

입력 2020. 01. 10   17:44
업데이트 2020. 01. 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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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리 군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국방개혁 2.0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첨단 미래군으로 변모하는 것은 물론 장병·국민이 실생활에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국민공감형 정책들도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크게 인사복지·정보화, 군수·시설, 방위산업, 군 구조 개혁, 국민편익 증진 등 5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국방부가 선정한 ‘2020년 달라지는 국방 업무’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편집자


국방부는 올해 병사들의 봉급을 지난해보다 33% 인상 지급한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장병들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은 육군3군단 장병들이 인상된 봉급을 활용한 적금 통장과 나라사랑카드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  국방일보 DB
국방부는 올해 병사들의 봉급을 지난해보다 33% 인상 지급한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장병들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은 육군3군단 장병들이 인상된 봉급을 활용한 적금 통장과 나라사랑카드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 국방일보 DB

① 병 징계 가운데 영창 제도를 군기교육 제도로 변경 (2020년 하반기)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왔던 병에 대한 영창 제도를 군기교육 제도로 변경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감봉·견책 등을 도입한다. 군기교육은 인권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② 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2020년 1월)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자격 취득, 어학 공부, 도서 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올해 지원 금액을 확대해(1인당 연간 5만 원→10만 원·본인 부담 20%) 병사들의 자기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③ 재난상황 시 대민지원 활동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 (2020년 1월)

그동안 재난 상황 시 대민지원에 투입됐던 장병들은 별도로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는 일과시간 외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활동은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④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2020년 1월)

병사의 봉급을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3% 인상해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⑤ 간부 봉급 인상 및 처우 개선 (2020년 1월)

간부 봉급을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8% 인상하며, 헬기조종사 항공수당(갑3호·10%↑), 전투함 승조원 함정근무수당(5%↑), 수송기 동승장교 및 항공통제기 항공통제장교 급호조정(을2호→을1호) 등 총 6개 부문에서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한다.

⑥ 순직유족연금 인상 (2019년 12월)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순직유족연금 지급률을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43%로 상향해 일원화했다. 또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해 유족 생계지원의 성격을 강화했다.

⑦ 분할연금제도 도입 (2020년 6월)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 기간(별거·가출 등의 기간 제외·5년 이상)에 해당하는 퇴역(상이)연금액을 균등분할(각 50%)해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신설했다.

⑧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 강화 (2020년 1월)

임신 초기(임신 기간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일수를 확대(5→10일)하고,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군인에게도 3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자녀를 2명 이상 둔 경우는 자녀돌봄휴가를 확대(연간 2→3일)하고 임신검진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임신 기간 중 월 1회→10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⑨ 국방대 주말 박사과정 신설 (2020년 1학기)

‘국방대학교 주말 박사과정’을 신설해 간부들에게 개인 역량개발 및 군사전문성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간부 정예화 달성 등 군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⑩ 장병 인공지능 교육 확대 (2020년 2월)

군에 입대한 장병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9년 시범 실시한 인공지능 소양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 업무를 수행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화(실습) 교육 과정(기본·중급·고급)을 신규 개설해 전문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EBS 등과 협의 중이다.


⑪ 입대 전·후 활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2020년 1월)

병사들이 군 복무 중에도 경력단절 없이 병영 문화 생활을 유지하고 자기개발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이버지식정보방 PC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개편한다. 특히 병사 개인별로 자기개발 공간(2GB)을 제공해 군 입대 전 보유했던 학습 및 각종 지식 정보 자료를 복무 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 = 국방부 제공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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