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말부터 정부 부처 장·차관과 청장,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등 정부 주요 인사 60여 명의 일정을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각부 장관, 처·청장, 광역자치단체장 등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온 정부 주요 인사 일정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1단계로 18개 중앙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처장 4명, 위원장 5명 등 모두 28명의 일정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공개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기에 17개 청장,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등 34명이 추가돼 일정을 공개해야 하는 정부 주요 인사가 62명으로 늘어난다. 일정 정보는 당일 0시에 정보공개포털로 자동으로 취합돼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행사·회의·면담·현장방문 등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일정의 명칭과 시작 시간, 장소 등이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안보·외교 관련 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일정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은 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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