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보증수수료 환급 간소화
과도한 지체상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산업계의 권리구제를 위해 올해 4월 발족한 ‘옴부즈맨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 첫 열매를 수확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22일 열린 제1회 옴부즈맨 지체상금 심의위원회에서 A사가 신청한 지체상금 면제 요청 건에 대해 상당 부분 면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체상금은 계약에서 정한 납품 장소와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할 때 내는 벌금 개념으로, 방산업체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위원회는 이날 국방규격 제정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기간은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지체상금 중 90% 이상을 감면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옴부즈맨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지체상금에 대한 업체의 이의 제기를 민간전문가의 시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위원회는 판사 경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방사청은 또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사용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보증 수수료 환급절차를 간소화해 지난 2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국방 분야 조달업무에 대한 입찰, 계약, 대금 청구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며 입찰보증 수수료는 입찰 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증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방사청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행한 전자입찰 보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개선에 따라 사업 공고 취소로 보증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업체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증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보증기관으로 통보하게 된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행한 전자입찰 보증서 중 미사용 보증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미사용 입찰보증서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결과가 보증기관에 통보되고, 보증기관은 미사용 여부 확인 후 수수료를 최종 환급하게 된다.
수수료가 소액이거나 절차를 몰라 미사용 보증서가 환급 처리되지 않은 것은 최근 3년간 4700여 건이다. 방사청은 이번 개선을 통해 업체들이 미사용 보증서를 일괄 확인하고, 편리하게 환급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노 기자 trylover@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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