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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운 국방광장]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 헌법의 유사점

입력 2018. 10.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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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그래서인지 한미동맹 관계도 가을에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 첫 결실은 1953년 10월 1일 변영태 외무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덜레스 미 국무장관과 함께 서명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한미동맹의 출발점이 됐으며 이후 한미 양국 간 체결된 다수의 군사협정과 합의각서, 양해각서의 토대가 됐다. 이 글을 통해 한미동맹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관점에서 한반도 전쟁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의 헌법과 유사한 점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 헌법에는 전쟁을 통해 쟁취한 소중한 정신과 가치가 들어있다. 미국 헌법은 영국과 치른 미국 독립전쟁 기간 중 제정됐으며 이때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등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정의와 자유 그리고 국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도출된다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치사상을 담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전쟁 직후 경무대에서 가서명됐고 이승만 대통령, 변영태 외무장관, 덜레스 미 국무장관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참여했다.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공동 대처하고 한국 방위를 위해 한국 내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것 등 한미동맹의 법적 기초이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제정된 후 원본이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미국 헌법은 1789년 제정된 이후 약 230여 년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많은 헌법학자는 그 이유를 미국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개정기준을 높게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체결된 이후 65년 동안 개정되지 않고 역시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조약체결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조약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굳건한 반석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 체결 당시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유사점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 헌법은 보완과 추가가 필요할 때 개정하지 않고 수정조항과 후속협정을 만들었다. 미국 헌법은 노예제도 폐지 등 27개 수정조항을 만들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 10여 개의 후속협정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개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미국 헌법은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문서인 동시에 오늘날까지 전혀 수정 없이 보존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이다. 미국 헌법과 이런 유사점을 가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에서 평화적인 생존확보와 집단방위 노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올가을에도 후반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등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서명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문서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담긴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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