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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맹수열

입력 2017. 09. 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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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명확한 진상규명 약속”한 송영무 장관 의지 반영


군 의문사 문제 ‘원스톱’ 해결…제도 개선·법령 개정도 추진

고(故) 김훈 중위 등 5명 순직 처리

 

 

 

“나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다친 장병들을 영웅으로 인식하고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다한다.”

국방부가 우리 군의 오랜 숙제인 군 의문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방부는 1일 군 의문사의 신속 처리를 주도하기 위해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고(故) 김훈 중위와 임인섭 준위 등 5명을 순직 처리했다.

국방부가 군 의문사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낸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6월 26일과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군 의문사 유가족을 만나 명확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당시 송 장관은 “군 복무 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여러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법 제정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런 송 장관의 뜻에 따라 서주석 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군 사망 사고 심사 제도 및 진상규명 제도 개선 연구를 시행하는 영현관리·심사 제도팀과 군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확인·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 군 검찰에 제기된 군 사망 사고 관련 진정의 조사를 맡는 법무심사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 발족을 통해 군 의문사 문제가 더 신속하고 통일성 있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군 의문사 처리가 여러 부서로 분산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유가족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추진단 발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일원화하면 유가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방안도 소개했다. 우선 심리학자와 인권전문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심사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또 ‘진상 규명 불능자’를 순직분류기준에 포함하고 ‘상이자’에 대한 공상 분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발의한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장병 순직처리 확대 법안’(‘이등병의 엄마’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당해 숨진 고(故) 김훈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 김 중위 외에도 고(故) 임인섭 준위 등 4명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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