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규모 환경평가 현장확인

경북 성주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역시 미미한 것으로 측정됐다. 국방부는 12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사드체계 배치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성주기지 일원에서 현장확인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확인에는 경상북도와 성주군·김천시 관계자, 기자단이 참석해 전자파·소음 측정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 과정을 참관했다.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6분 연속 측정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0.01659W/㎡, 500m 지점에서는 0.004136W/㎡, 700m 지점에서는 0.000886W/㎡, 관리동에서는 0.002442W/㎡로 측정됐다.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 ‘전파법’에서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10W/㎡로 규정하고 있다.
소음은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dB(A), 500m 지점에서는 50.3dB(A), 700m 지점에서는 47.1dB(A)로 측정됐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을 50dB(A)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측정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선 기자
< ys119@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