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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가능 여부 판단하는 검사 치유 필요할 땐 귀가 조치

입력 2017. 05. 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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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신체검사와 귀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대전 서구 김현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모든 장정은 입영하면서 ‘입영신체검사’라는 것을 받는다. 훈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다. 검사 결과 훈련을 받기 곤란하거나 질병·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귀가 조치돼 질병 치료 후 다시 입영하게 된다.

귀가 조치는 다음의 입영신체검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입영 당일에는 일반검사와 X-레이 촬영을, 2일 차에는 혈액·혈압측정·인성검사를, 3일 차에는 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이때 훈련을 받기 곤란하다고 판정받은 사람은 귀가 조치된다.

귀가자는 입영신체검사에서 처분된 치유 기간에 따라 행정조치가 다르다.

먼저 치유 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은 치유 기간 경과 후 가장 빠른 입영일자에 다시 입영하게 된다.

치유 기간이 3월 이상인 사람과 치유 기간 없이 귀가된 사람은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그 결과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처분 되면 다시 현역으로 입영하고, 보충역 등 다른 역종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 병역이행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치유 기간이 3월 이상인 사람은 치유 기간 경과 후에, 치유 기간 없이 귀가된 사람은 즉시 재신체검사를 받는 점이 다르다.

또한 치유 기간이 3월 미만으로 귀가한 사람이 치유 기간 경과 후 입영해 다시 귀가 조치 되는 등 2회 이상 반복 귀가자 중 치유 기간이 없는 사람은 즉시 재신체검사를, 치유 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치유 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에 따라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박동철 병무청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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