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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으로 돌아가는 길 장례 문화도 ‘친환경 바람’

박지숙

입력 2016. 10. 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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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린장례지도사


 

관이나 묘비·방부처리 생략 등 장례 절차 최소화 추세에 맞춰

‘그린장례’ 홍보와 교육활동 펼쳐

관련학과 이수·자격증 취득 유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시신을 관에 넣어 묘지를 만드는 문화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갈수록 화장을 하는 문화가 대중화되었다. 화장문화가 대중화되는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여전히 매장문화를 고수하는 수요는 많다. 하지만 이들 역시 간소한 장례절차를 원하는 경향은 유사하다. 이런 추세에 따라 주목할 직업이 바로 그린장례지도사다. 그린장례지도사는 영국에서 발생한 직업으로 친환경 장례문화를 표방하며 친환경적이고 간소한 장례문화를 만드는 일을 한다.

그린장례(Green Burial)는 자연장(Natural Burial)의 일종으로 ‘죽은 후에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취지로 기존의 무덤이나 묘비 같은 인공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장례 방법 또는 장례주의를 말한다.

그린장례지도사는 친환경 그린장례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한다. 그린장례는 방부처리가 필요 없고 관이나 묘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기존 장례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그린장례지도사는 그린장례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를 알리고 교육하는 일도 함께 수행한다.



<해외 현황>

영국에는 그린장례지도사협회(AGFD: the Association of Green Funeral Directors)가 있으며, 200개 이상의 그린묘지 공원이 조성돼 있다.

미국에는 그린장례지도사라고 할 만한 직업군이 형성돼 있지 않다. 다만 친환경장례위원회 등의 단체를 통해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신을 조문객들에게 공개해 추모하는 장례 관행에 따라 시신을 방부처리한다. 이처럼 시신을 방부처리하고 두꺼운 콘크리트로 이중처리한 관은 시신이 자연으로 환원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에 따라 자연 친화적 장례를 치르자는 운동이 나타났다.

미국, 캐나다, 호주에 사무실을 둔 비영리법인 친환경장례위원회(GBC: Green Burial Council)는 환경운동가, 과학자, 변호사, 장례서비스 산업 종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장례비용이 절감되고 자연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그린장례를 대행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고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그린 묘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 현황>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장례문화에 관심이 생기면서 그린장례와 유사한 개념인 자연장 사례가 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수목, 잔디, 화초 등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시신을 화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연장의 일종인 수목장도 자연장이 허용된 숲인 수목장림에 고인의 뼛가루를 생분해성 용기에 담아 묻는 형태를 말한다. 수목장은 입지가 좋은 곳에 나무를 심어 가꾸고 그 뿌리 주변에 화장한 고인의 뼛가루를 묻는 방법으로, 보통 나뭇가지 등에 고인의 이름을 새긴 나무패를 걸어 놓는다. 수목장, 잔디장과 같은 새로운 장례문화가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시군의 공설 장사시설(시립묘지 등) 내에 자연장지 구역이 전국 37곳에 설치돼 있다.

* 기사 전문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www.work.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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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사람은?

장례 관련 전공을 하거나 유사 분야 경험이 있는 자로 그린장례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장례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장례 관련 학과(장례지도과, 장례복지과, 장례지도복지과, 장례행정복지과 등)를 졸업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 평생교육원 등 사설교육기관에 개설된 장례지도 과정을 수강하거나 4~5년간 장례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후에 장례지도사로 진출하기도 한다.

필요한 자격증은?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이 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이 더 유리하다.

진출하는 곳은?

장례지도사는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장례식장, 전문 장의업체, 상조회사, 장사시설(화장시설, 납골당) 등에 취업하며, 장례용품 판매업체, 화환용품 판매업체, 이장 용역업체 등에 취업하기도 한다. 또 실무경험을 쌓은 후 직접 장의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박지숙 기자 < jspark@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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