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국방건축행정시스템 10월부터 가동
국방시설본부가 건축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방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운용을 개시한다.
새로운 국방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는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실시간 업무처리로 건축주와 설계사무소 등 사업시행자 중심의 편의성을 제공함은 물론, 처리 과정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행정비용 절감, 자료 전산관리 등의 이점이 있다.
현재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을 통해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승인업무를 수행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축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전문 정보화시스템의 부재로, 사업시행자가 승인 신청과 인허가 협의를 위한 종이문서와 도면을 지참하고 승인부서와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있었다.
이에 국방시설본부가 현재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때 사용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을 국방·군사시설 승인업무에 적합하게 재개발해 이번 시스템을 구축한 것.
시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 경쟁력 강화와 함께 행정비용 절감 등 행정 간소화를 통한 국방·군사시설 건축행정업무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