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제도 지속적인 수입 가능성 있어야 자격
개인워크아웃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채무자 해당
프리워크아웃 1~3개월 단기 연체일 때 신청 가능
경기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가계부채는 늘어나면서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생계비 부족, 사업자금 융통, 주거지 마련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빚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재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채무탕감’이란 말에 눈이 번쩍 띄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여러 채무조정제도의 자격 요건, 장단점, 불이익 등을 꼼꼼히 파악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제도로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에 처한 경우 법원이 금융회사 채무와 사적 채무를 조정해 주고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지급불능상태)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현재 재산 합계액이 채무액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다. 개인회생의 경우 금융회사의 채무뿐 아니라 사채, 사금융 등 모든 채무가 채무조정 대상이 되므로 가장 포괄 범위가 넓다.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인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의 단기 연체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약 3600여 개의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므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나 사금융 등은 제외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감면해 주며 약정이자는 이자율의 50%(최저 이자율은 5%)까지만 조정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원금은 ½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어 감면 수준이 프리워크아웃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채무조정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채무조정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절차 중에는 일부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채무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등록됨에 따라 최장 5년간 신용카드·대출·할부 등 여신거래, 휴대전화 개통 등 각종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또는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2년간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회복 지원 중’으로 등재돼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개인회생보다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무조정 비용과 절차는?
개인회생제도의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신청절차나 서류가 복잡해 변호사, 법무사 등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채무 탕감 범위가 넓고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를 탕감해 주기 때문에 법원이 개인회생 결정을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동의하에 이뤄지며 동의율(약 98%)도 높을 뿐 아니라 절차가 간단하고 신청비(5만 원) 외에 추가 비용이 없어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 군 복무자 및 입대예정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군 복무자 및 6개월 이내 입대예정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역 후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별도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 복무자 및 입대예정자로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역 때까지 채무상환을 연기하고 전역 후 취업을 못한 경우 최장 2년까지 추가로 상환을 연기(유예)할 수 있다. 또한 유예 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직업군인에 해당하거나 병역특례병인 경우 이 프로그램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의 자격 요건이 된다면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제도보다는 불이익이 적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군 복무 중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군 복무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채무액이 크고 사채, 사금융을 이용하는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해당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제도 이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채무조정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resu.klac.or.kr, ☎132)와 자세히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인터넷 블로그, 사설업체 등에서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지영 조사역· 저축은행중앙회 리스크관리지원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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